[일코노미뉴스=공신영 기자]면세점 입점로비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75·여) 롯데장학재단 이사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현용선)는 19일 오전 10시30분 서울법원종합청사 425호 법정에서 신영자 이사장에 대한 선고 공판결과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 4천여만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 이사장이 2007년 2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롯데백화점 입점 등과 관련해 챙긴 14억여원에 대해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일부 혐의에 대해 "핵심 증인의 증언을 믿기 어렵고, 검찰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혐의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날 재판부는 "신 이사장의 범행으로 실추된 롯데그룹의 명예를 회복하고 시장경제 질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해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근무하지 않은 자녀들까지 등장시켜 횡령과 배임을 해왔다.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형량이유를 설명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백화점·면세점에서 지위를 이용해 업체들로부터 입점 대가로 30억원 이상을 받고 회삿돈을 40억원 넘게 빼돌렸다"며 징역 5년과 추징금 32억3200여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이에 신 이사장 측 변호인은 최후변론에서 혐의를 모두 부인하며 무죄를 강력하게 주장했다. 또 30억여원 전액을 롯데쇼핑 등에 공탁한 점, 부정한 업무처리를 하지 않은 점 등도 강조했다.

하지만 1심 공판에서 재판부는 "BNF통상이 대표이사 이효욱으로 이름이 올라있지만 실제적인 운영행사는 신 이사장이 행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재판부는 네이처리퍼블릭 매장 위치를 목 좋은 곳으로 옮겨주거나 위치를 유지해주는 대가로 정운호 전 대표에게서 매출액의 일정 부분을 수수료로 받아 챙긴 것으로 인정하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또한 롯데백화점 내에 초밥 판매장이 들어가게 해달라는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업체로부터 4개 매장의 수익금을 정기적으로 받아 챙긴 것에 대해서도 죄가 인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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