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 KBS

[일코노미뉴스=노대한 기자]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 아더 존 패터슨이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징역 20년 형은 범행 당시 미성년자였던 패터슨에게 내릴 수 있는 법정 최고형이다.

패터슨은 지난 1997년 4월 3일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22살이던 조 씨를 여러 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2011년 12월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패터슨과 함께 범죄 현장에 있었던 친구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지목해 기소했지만, 리는 증거 불충분으로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당시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버린 혐의 등으로 유죄가 인정된 패터슨은 1998년 사면된 후 검찰이 출국정지 기간을 연장하지 않은 틈을 타 1999년 8월 미국으로 도주했다.

검찰은 2011년 재수사 끝에 패터슨을 이태원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보고, 도주 16년만인 지난 2015년 9월 국내로 송환해 재판에 넘겼다.

1, 2심은 "생면부지의 피해자를 끔찍한 수법으로 살해하고도 19년이 지난 지금까지 공범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다"며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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