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

[일코노미뉴스=김유나 기자]

앞으로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에 대한 공공 주거지원이 확대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와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25일 “아동복지시설 등에서 보호가 종료된 18세 이상 아동들이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공공 주거지원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정부에서는 보호 종료된 아동들의 안정적 자립을 돕기 위해 전세임대주택 우선 지원 등을 실시하고 있으나, 대학 재학·취업 연령 상향 등에 따른 경제적 자립시기와 신청 시기 격차 발생, 복잡한 신청 절차 등으로 지원이 필요한 아동들이 제대로 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현행 제도의 문제점을 개선하는 한편, 지원 대상도 확대해 많은 아동들이 공공 주거지원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기존 전세자금 최대 8천만 원 대출이 가능한 전세임대주택 지원 제도의 지원 대상이 확대되고, 신청 절차도 간소화 된다. 전세임대주택 지원 대상은 현행 ‘만 23세’에서 나이와 관계없이 ‘아동복지시설 퇴소 후 5년 이내’로 확대한다.

또한, 현재 가정위탁 보호아동의 경우 ‘만 18세를 초과하면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시설 퇴소아동과 동일하게 ‘보호종결 후 5년 이내’까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시설 퇴소아동의 경우 신청을 위해 시설장 추천 절차를 부가적으로 요구했던 것을 폐지하고, 지자체에서 직접 확인하도록 하는 등 신청 절차도 간소화할 예정이다.

한편 ‘다가구주택 매입임대’ 사업 우선 지원 대상에 아동복지시설 퇴소아동을 포함해, 해당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그동안 동 사업 우선 지원 대상으로는 기초생활 수급자, 저소득 한부모 가정 및 장애인(평균 소득 70%이하) 등이 있었으나, 아동복지시설 퇴소 아동은 제외돼 왔다. 18세 이상의 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에 실질적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시설 운영도 내실화한다.

자립지원 시설의 가용공간을 활용해 1실의 정원기준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자립지원전담요원이외에도 상담지도원에 대한 교육을 통해 자립지원 기능을 함께 담당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아동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할 예정이다.

정부는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보호 대상 아동의 조속한 사회 정착을 돕기 위해 제도 개선 절차도 신속히 진행할 계획”이라며 “아동복지시설 퇴소자 등에 대한 지원 확대를 위해 「소년소녀가정 등 전세주택 지원 업무처리지침」이 이미 개정·시행중(16년12월30일)이며, 추가개선 내용은 ’17년 상반기내에 관련 규정 개정 작업 등을 완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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