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정원 5% 줄이고, 학점 취소등 규정에 따라 성적 재부여"

 

[일코노미뉴스=박수진 기자] 교육부는 지난 16년 12월 26일부터 17년 2월 23일까지 실시한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실태점검에 대한 처분결과를 29일 발표했다.

이번 점검은 사회적 논란이 돼 온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실 개선을 위해 체육특기자 100명 이상이 재학하는 17개 대학을 대상으로 했다.

체육특기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적정성, 학사경고자 관련 학칙 적용 실태 등 체육특기자 학사관리와 관련한 전반적인 법령과 학칙의 준수 여부 등에 중점을 두고 실시했다.

이번 실태점검 결과 학사경고 누적자 미제적, 프로입단자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시험 및 과제물 대리 작성, 일반적인 출결관리 및 성적부여 부적정 등 총 87건의 체육특기자 학사관리 부적정 사례가 지적됐다.

별도의 처분심의회를 구성해 고의나 중과실 여부, 기존 관행에 따른 단순 부적정 등 사안의 경중과 기존 학사 관련 감사지적 사항에 대한 처분 사례 등 형평성을 고려해 처분수위 등을 정하고, 행정제재는 행정처분위원회의 별도 심의를 거쳐 처분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학칙을 위반해 학사경고 누적자를 미제적한 4개 대학에 대해서는 기관경고와 함께 2018학년도 체육특기자 모집정원의 5%, 10%를 2019학년도에 모집 정지하도록 조치했다.

출결 등 학사관리 부실과 관련해서는 교•강사 502명에 대해 중징계 및 수사의뢰, 경징계, 경고, 주의를, 직원 4명에 대해 경고, 주의 처분하고, 학생 458명에 대해서는 학점 취소 등 규정에 따라 성적을 재부여하고 시험대리 응시 등 부정행위를 한 학생에 대해서는 자체 규정에 따라 징계하도록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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