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마로 인한 축사와 가축분뇨 시설 피해, 가축의 생산성↓ 질병확산의 위험↑ 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비”

 

[일코노미뉴스=박수진 기자] 농촌진흥청(청장 정황근)은 30일 집중 호우기간 가축분뇨 처리시설과 축사 관리요령을 소개하고 점검을 당부했다.

주말부터 전국에 장맛비가 예보된 가운데, 큰 비가 예상되는 6월 중순부터 7월말까지 집중 호우기간은 축사 지붕과 시설의 물이 새는 곳이 없는지 미리 점검해야 한다.

손상된 곳으로 들어오는 빗물은 내부 습도를 높여 가축 질병의 원인이 되고 감전 사고를 일으킬 수 있다. 피해가 예상되는 축사는 가축을 다른 곳으로 이동하고 수리한다.

깔 짚 교체는 피하되, 먹이와 물을 주는 곳인 급이구, 급수대 근처의 깔 짚은 마른 상태가 유지되도록 자주 확인해 보충·교체한다.

분뇨를 저장하는 곳과 퇴비장은 물 빼는 도랑인 배수구를 미리 점검하고 빗물에 가축분뇨가 흘러나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

가축분뇨 저장시설에 빗물이 들어갈 경우, 높은 습도로 병원성 세균 번식이 왕성해지고, 웅덩이는 모기 애벌레의 서식지가 돼 가축에 2차적인 질병 피해를 줄 수 있다. 물 빠짐 시설을 정비하고 방수 자재로 빗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한다.

빗물로 빠져 나간 가축분뇨는 관련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시설 내 방지턱을 만들어 분뇨가 흘러나가지 않도록 주의한다.

비가 잦아들면 축사 내·외부를 소독하고 환기하며, 내부 습도를 낮춰준다. 비에 잠기는 피해를 입은 축사 내 깔짚은 교체한다.

가축분뇨 저장시설도 환기를 통해 습도를 40~60% 수준으로 낮춰주고, 각종 기구를 햇볕에 소독해 장비가 삭지 않도록 한다.

농촌진흥청 축산환경과 이동준 농업연구사는 “장마로 인한 축사와 가축분뇨 시설 피해는 가축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질병확산의 위험을 높이므로 농가가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대비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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