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가 혼다코리아를 검찰에 고발한다.

시민단체 YMCA 자동차안전센터는 차량 부식 사실을 알면서도 이를 은폐하고 판매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혼다코리아를 5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YMCA는 이날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7일부터 이달 4일까지 소비자 피해를 받은 결과, 차량 부식과 관련해 770건이 접수됐음에도 이를 은폐하고 8월까지 녹·부식 차량 4천여 대(CR-V 1000여대·어코드 3000여대)를 팔았다고 주장했다.

녹·부식 발생 부위에 매직으로 표시해둔 것이 있고, 차량 출고 시 블랙박스와 내비게이션을 장착할 때 녹슨 부위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게 이 단체의 주장이다.

또 "일부 대리점에선 문제 차량의 녹·부식을 닦아낸 뒤 최고 500만원의 할인을 더해 판매하고 있다"며 "이는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닌 소비자 피해를 더 확대시키고 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관계자는 이어 "문제 차종에 대한 판매중단과 피해 소비자에 대한 교환·환불 조치를 한 달간 요구한 끝에 혼다코리아로부터 해명을 받았다"면서 "하지만 이후 해당 내용을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전혀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최근 온라인 동호회와 중고차 거래 사이트 등에는 혼다가 지난 4월 출시한 스포츠유틸리티차(SUV) 5세대 '올 뉴 CR-V' 구매자들의 부식 피해 주장이 잇따랐다.

현재 이를 조사 중인 국토부는 조사결과에 따라 리콜 또는 무상 수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내릴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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