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제공=한국도로공사

[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하이패스를 이용하는 전기차와 수소차의 고속도로 통행료가 오는 18일부터 50% 할인된다.

한국도로공사는 11일 전기차와 수소차에 대한 통행료 할인제도를 18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및 미세먼지 관리 대책 등 정부의 친환경 정책 지원을 위한 것이다.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차량에 전기차 및 수소차 전용 하이패스 단말기를 달거나, 기존 단말기에 전기·수소차 식별코드를 입력하면 된다.

단말기 등록은 인터넷(www.e-hipassplus.co.kr)에서 직접 할 수도 있다. 단말기를 등록하면 자동으로 할인코드가 입력되어 하이패스 차로를 통과하면 통행료 할인이 적용된다.

한국도로공사는 전용 단말기 보급 활성화를 위해 올해말까지 2만5천원 미만의 저가형 단말기를 보급하기로 했다.

단말기를 통해 전기·수소차를 식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면 전기·수소차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전기·수소차 운전자는 또 지방자치단체 유료도로에서 하이패스를 이용하더라도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통행료 할인이 적용되는 지자체 유료도로는 부산 광안대로, 대구 범안로·앞산터널로, 광주 제2순환도로, 경기도 서수원~의왕 고속화도로·일산대교·제3경인 고속화도로 등이다.

도로공사 관계자는 "이번 할인은 2020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되며 친환경차 보급 추이 등을 고려해 지속 운영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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