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자료제공=금융감독원

[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최근 A씨는 탑차를 구입하기 위해 중고차 딜러 B씨를 통해 캐피탈사에 대출을 신청했으나 B씨가 대출금을 받은 후 잠적함에 따라 대출금만 떠안았다.

이처럼 대출을 받아 중고차를 사려다가 돈을 떼이거나 '약탈'에 가까운 계약을 맺는 등 피해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중고차 대출 시장의 불합리한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여전사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을 제정해 내년 2월부터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내년 2월부터 캐피탈사 등 여신전문금융회사는 중고차 대출금을 차주 계좌로 바로 입금해야 한다. 지금처럼 제휴점에 입금하거나, 명의도용 사고가 발생하면 여전사가 직접 책임을 져야 한다. 과도한 대출을 권유하고 대출금리를 허위로 안내하면 대출계약 취소도 가능해진다.

대출금은 채무자 본인 계좌로 입금하는 게 원칙으로 명시된다. 부득이하게 대출금을 제휴점 등에 입금할 경우 중고차 인수를 확인하고 이뤄져야 한다.

대출신청서는 자필 서명이 원칙이다.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 중요서류는 제휴점 등을 거치지 않고 캐피탈사가 직접 받아야 한다. 명의도용 등에 따른 책임은 캐피탈사가 진다.

캐피탈사는 제휴점 직원의 이름, 연락처, 제휴점명 등을 채무자에게 알려줘야 한다.

'과잉 대출'을 방지하기 위해 대출 한도는 중고차 가격(화물차 영업 프리미엄 포함)에 등록비와 보험료 등 각종 부대비용으로 규정된다.

금리 등 대출 조건을 제휴점이 허위로 안내한 경우 10영업일 안에 대출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계약 서류와 표준약관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이번에 만들어지는 중고차 대출 표준약관은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특수차에 적용된다. 이륜차와 건설기계 등은 이 약관을 준용해 캐피탈사가 개별적으로 운용한다.

금감원은 제휴점을 통해 계약이 맺어지는 자동차 할부금융도 중고차 대출처럼 약관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여신금융협회는 오는 4분기에 약관을 고쳐 내년 2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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