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사전 영상 제작 비용을 납품업자에게 부당 전가해온 TV홈쇼핑 사업자들이 방송통신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

방송통신위원회는 14일 제32차 전체회의를 열어 홈쇼핑 7개사들이 방송 중간에 방영하는 광고 영상 등 사전영상 제작 비용을 납품사에 부당하게 부담시켰다며 이에 대해 시정조치 명령을 의결했다.

방통위는 지에스홈쇼핑, 씨제이오쇼핑, 우리홈쇼핑, 현대홈쇼핑, 홈앤쇼핑, 엔에스쇼핑, 공영홈쇼핑 등 7개 홈쇼핑사에서 작년 6월부터 10월까지 방송된 상품들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사전영상은 TV홈쇼핑 방송 때 상품의 효능·효과 등 정보를 추가 제공하고 상품 이미지를 극대화하기 위해 사전 제작해 해당 상품 판매방송 중간에 내보내는 영상물이다.

방통위는 지난해 말 홈쇼핑사의 상품 판매방송의 편성 내역과 거래형태, 판매 수수료, 제작비 부담 내역 등의 자료를 제출받고 현장조사를 진행했다. 이는 2015년 3월 홈쇼핑사들의 금지행위 조항 신설을 골자로 한 방송법 개정 이후 첫번재 실시한 사실 조사ㄱ다.

방통위 조사결과 TV홈쇼핑사가 납품업체의 상품을 매입해 직접 재고 책임을 지고 판매하는 상품 743건, TV홈쇼핑사가 상표권을 보유한 상품 754건 등에서 홈쇼핑사가 납품업체에 사전영상제작 비용 일부 또는 전부를 부담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방통위는 금지행위를 중지하라는 시정명령과 함께 시정조치 내용을 방송과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토록 했다.

방통위 또 이들에게 사전영상, 모델료, 게스트 비용 등 제작비의 부담주체와 분담 비율 등을 계약서(방송조건 합의서 등)에 명확히 기재하도록 제도개선을 권고했다.

한편 방통위는 CJ오쇼핑이 조사 기간 중 10여 차례 이상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고 이로 인해 조사 기간이 연장되는 등 조사를 방해한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