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배송 중 몸을 다쳐 산재휴가 중 쿠팡측으로부터 계약만료 소식을 들은 전 쿠팡맨 A씨가 재복귀를 할 수 있게 됐다.

20일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에 따르면 중앙노동위원회가 쿠팡맨 A씨의 산재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지난 19일 인용했다고 밝혔다 .

이번 구제신청 인용으로 A씨는 본인이 원하던 대로 재계약을 통해 쿠팡맨으로 일할 수 있게 됐고, 근무기간이 2년을 넘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될 예정이다.

앞서 지난해 9월 쿠팡맨으로 일하던 A씨는 쿠팡측으로부터 '비가 오니 신발을 신고 차를 타면 차가 더러워질 수 있으니 신발을 벗고 타야한다'는 회사 규정에 따라 신발을 벗고 차량에 탑승하던 중, 발이 미끄러져 차에서 떨어지는 사고를 당했다. 이에 A씨는 전방십자 인대파열, 반월상 연골파열이라는 진단을 받았다.

근로복지공단은 해당 건에 대해 업무상 산재로 판단해 지난해 9월부터 5월까지 총 세차례의 연장신청을 통해 치료, 요양할 수 있도록 했다.

요양 중이던 3월말에 쿠팡측은 계약만료를 통보했고 A씨는 "쿠팡측이 정해진 배송일수를 채우지 못해 계약을 종료한다고 통보했다"며 "재해로 인한 장기휴직을 이유로 계약 연장이 불가하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했다.

앞서 이씨는 지난 6월 1심 부산지방노동위원회선 신청이 기각 당했다.

전국택배연대노조는 "쿠팡은 내규를 따르다 재해를 당한 쿠팡맨 A씨에게 사과와 보상을 하기는 커녕 도리어 A씨를 해고했다"며, "쿠팡맨 A씨는 물론 모든 비정규직 쿠팡맨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성명서를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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