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국내 1위 베이커리 프랜차이즈 파리바게뜨가 제빵기사 불법 고용 문제로 고용노동부의 시정명령을 받았다.

고용노동부는 지난 7월11일부터 6개 지방고용노동청이 합동으로 실시한 파리바게뜨 본사, 협력업체, 가맹점 등 전국 68개소에 대한 근로감독 결과 파리바게뜨가 가맹점 근무 제빵기사를 불법파견으로 사용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파리바게뜨 가맹점주들은 파리크라상 협력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하고 제빵기사를 고용한다. 가맹본부가 협력업체에 레시피와 기술을 이전하면 협력업체에서 제빵기사들을 고용하고 교육해 가맹점에 파견하는 식이다.

협력업체에서 파견된 직원들에겐 가맹점주나 본사가 직접 업무 지시를 할 수 없고, 반드시 협력업체를 통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불법 파견으로 간주된다.

이에 고용부는 전날 파리바게뜨 본사가 제빵기사들을 불법 파견 형태로 고용했다고 규정하고 본사에 5천378명의 제빵기사·카페기사를 직접 고용하라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파리바게뜨 본사가 당장 5천378명에 달하는 제빵·카페기사를 정직원으로 직접 고용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는 게 업계의 전망이다.

정부 명령에 따를 경우, 파리바게뜨는 연간 600억 원의 인건비의 추가 지출이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노동부는 다른 업체에 대해서도 감독에 들어갈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다른 업체도 파리바게트와 고용 구조가 같은지 파악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조를 먼저 살펴보고 필요하면 감독할 수 있다. 하지만, 아직 확정된 것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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