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 김성수 기자]경쟁력을 잃어 더 이상의 성장이나 회상이 힘든 ‘한계기업’이 계속 늘어나 6년 새 30%가 급증했고, 이중 85%가 중소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소속 정유섭(인천 부평갑) 의원이 한국은행 및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한계기업 수는 3,126개로 국내 외부감사 대상법인의 14.2%에 달했다.

한계기업이란 영업이익을 이자비용으로 나눈 지표인 이자보상배율이 3년 연속 1미만인 기업을 말한다. 회사가 영업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으로 이자비용조차 다 내지 못하는 상태가 3년째 지속됐다는 의미다.

□ 2010년 2,400개이던 한계기업은 2011년 2,604개, 2012년 2,794개, 2013년 3,034개, 2014년 3,239개, 2015년 3,278개 등으로 꾸준히 늘어나다 2016년 3,126개로 처음으로 줄었지만 여전히 심각한 상황이다.

더구나 지난해 전체 한계기업의 85.3%인 2,666개가 중소기업으로 전체 중소기업의 14.6%가 이자조차 못 갚고 있는 반면, 대기업은 한계기업 비중이 12.4%로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문제는 지난 7년 동안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7,545개 기업 중에서 다시 한계 상황에 봉착한 기업이 전체의 65.9%에 달하는 4,972개 기업으로 한계상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이런 만성적 한계기업의 84.3%인 4,191개가 중소기업이며, 지난 7년 내내 한계기업으로 있는 기업도 전체의 6.7%에 달하는 504개에 달한다.

2회 이상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만성적 한계기업의 업종별로 보면 부동산업이 1,130개(21.3%)로 가장 많았고, 도소매업 401개(7.9%), 건설업 392개(7.8%), 전기전자업 346개(7.7%), 기계장비 196개(4.8%) 순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한계기업 경험이 있는 기업 중 매출액이 아예 ‘0’으로 영업활동이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정체된 기업이 872개로 11.6%이며, 이중 89.0%가 중소기업이다.

□ 정부는 지난 2015년말 한계기업 대책으로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일몰기간을 내년 6월까지 연장하고 적용대상도 대기업 이외에 중소기업까지 확대했지만 상황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게다가 한계기업 현황 및 점검 내용을 담은 금융안정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하던 한국은행도 지난 6월 보고서에서 작년 소폭 감소했다는 이유로 아예 제외시켰다.

정유섭 의원은 “부실에 빠진 기업들이 다시 회생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선다고 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다”고 비판하며 정부의 고강도 대책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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