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국세청은 10일 경차 유류세 환급 대상자라는 사실을 알지 못해 세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42만명에 대해 개별적으로 안내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총 경차 유류세 환급대상자 73만명 가운데 이미 환급 혜택을 받는 31만명은 안내 대상에서 제외했다.

경차 유류세 환급제도는 경차 소유자가 경차 연료로 사용한 휘발유·경유에 대해 교통·에너지·환경세 ℓ당 250원을, 부탄에 대해서는 개별소비세 ㎏당 275원을 환급해주는 제도다.

지난 2008년 제도가 도입됐음에도 제도나 환급대상자인지 몰라 혜택받지 못하는 대상자가 적지 않았다. 

환급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유류세 환급 업무 취급 카드사인 롯데·신한·현대 카드사로부터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 경차 유류(휘발유·경유·부탄) 구매 시 사용해야 한다. 유류구매카드는 해당 카드사의 영업점에서 뿐만 아니라 인터넷, 전화를 통해서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구입한 유류를 경차 유류 외의 용도로 사용하는 등 부정 사용 시 환급받은 세액과 40%의 가산세가 징수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올해는 유류세 환급 혜택이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확대되는 등 유류구매카드의 이용이 개선돼 많은 대상자들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