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대웅제약(대표 이종욱)은 "미국 캘리포니아 주법원이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은 부적합하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13일 밝혔다.

13일 대웅제약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메디톡스가 제기한 민사소송에 대해 부적합 판단을 내렸다고 밝혔다. 반면 메디톡스는 법원이 부적합 판단을 내리지 않았다며 반박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6월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렌지카운터 법원에 "대웅제약이 자사의 보툴리눔 균주 및 제조공정 일체를 도용했다"며 대웅제약과 대웅제약의 미국 파트너사 알페온 등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당시 소장에서 자사 전직 직원 이모씨가 대웅제약의 연구개발 담당 직원을 통해 자사의 보툴리눔톡신 균주 정보를 전달하고 12만달러(약 1억3000만원)의 대가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일명 '보톡스'로 불리는 보툴리눔톡신은 미용성형 시술용 바이오의약품이다.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을, 대웅제약은 '나보타'를 각각 보유하고 있다.

대웅제약 측은 메디톡스의 이번 소송이 나보타의 미국 진출을 방해하기 위한 발목잡기 전략이라는 주장이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미국 법원 판단으로 메디톡스 소송으로 위협받았던 대한민국 제약·바이오산업 신뢰도가 회복되는 한편 나보타의 선진국 진출도 힘을 받게 됐다"며 "나보타의 선진시장 진출은 국익과 제약산업 발전 초석이라는 의미있는 행보"라고 평가했다.

덧붙여 "이제는 발목잡기식 무모한 음해로부터 벗어나 제약·바이오 산업 발전을 위해 해외진출에 집중할 시기"라고 강조했다.

반면 메디톡스는 법원이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다.

메디톡스 관계자는 메디톡스 관계자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법원은 한국에서 관련 소송을 먼저 진행한 이후 내년 4월에 해당 소송의 속개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며 "부적합 판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또 "대웅제약은 보유 균주의 획득 경위와 전체 유전체 염기서열을 조속히 공개해 현 사안에 대한 모든 의구심을 해소해야 한다"며 "관계자 및 관련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공개 토론을 열어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판단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지난 5월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자사의 보툴리늄톡신 제제 나보타에 대한 허가 신청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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