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지 캡처>

[일코노미뉴스=김승유 기자]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900억원대 입찰에서 담합한 9개 업체가 적발되면서 거액의 과징금 부과와 검찰 고발 조치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9개 업체를 적발해 모두 검찰에 고발하고, 8개 업체에 과징금 68억17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4일 밝혔다.

제재를 받는 업체는 금영토건·남경건설·대상이앤씨·삼우아이엠씨·상봉이엔씨·승화프리텍·에스비건설·이너콘·이레하이테크이앤씨이다. 단, 승화프리텍은 회생절차가 개시돼 과징금 부과 대상서 제외됐다.

그러면서 이들은 2012년 9월 부터 2015년 5월까지 한국도로공사가 발주한 69건(계약금액 904억원)의 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 사전 접촉으로 낙찰예정사와 투찰가격, 낙찰물량 배분을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이들은 한국도로공사가 2011년 부터 입찰에서 경쟁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바꾸자 이같은 담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2012∼2013년에는 삼우와 이레, 금영, 승화의 합의로 담합이 시작됐다. 하지만 내부 갈등으로 이합집산이 벌어져 2014∼2015년에는 담합이 두 개 그룹으로 쪼개졌다. 그 결과 삼우, 상봉, 대상, 에스비, 이너콘 등 5개 사업자와 이레, 금영, 남경 등 3개 사업자 등 두 개 그룹의 양자구도로 담합이 진행됐다.

이번 조치는 2012년 부터 2015년 까지 한국도로공사의 콘크리트도로 유지보수공사 입찰에서 지속적으로 사전에 낙찰사를 정하고 물량배분을 합의하는 등의 담합행위를 행한 사업자들을 적발해, 고질적인 담합 관행을 시정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입찰 참가사들은 경쟁 회피를 통해 저가수주를 방지하고 안정적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담합을 했다”며 “이번 조치로 공공 기관이 발주하는 입찰에서 경쟁 질서를 확립하고 관련 사업 예산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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