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김승유 기자] 정부가 올해 근로소득 공제액을 확대해 기초연금을 계속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18년 기초연금 제도개선 사항을 담은 '기초연금 사업안내' 개정을 완료하고 이달부터 시행한다고 22일 밝혔다. 이어 기초연금 대상자를 선정하고자 소득인정액을 평가할 때 근로소득에 적용하는 근로소득 공제액을 2017년 60만원에서 올해 8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올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돼 일하는 노인이 기초연금 수급 대상에서 탈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임대소득의 경우는 부동산 수수료, 감가상각비 등 임대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제외하고 기초연금 소득을 산정하기로 했으며, 국가보훈처에서 생활형편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자녀와 손자녀에게 지급하는 생활지원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국가보훈처는 올해부터 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월 46만8000원을, 70% 이하이면 월 33만5000원을 지급한다.

복지부는 기초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제를 시행하기로 했다. 기초연금을 신청했다 탈락한 노인이 올해부터 새롭게 바뀐 기준으로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게 되면 신청을 안내하는 제도다.

복지부는 올해 수급희망 이력관리를 신청한 노인 중 약 6만5000명이 새로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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