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는 올해 공정경제를 실현하고 혁신경쟁을 촉진하기 위한 5대 정책과제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대·중소기업간 거래과정의 힘의 불균형을 해소하고, 갑질이 더 이상 사회적으로 용인되기 어려운 상생하는 기업생태계를 조성한다.

청소년 거래비중이 높은 아이돌굿즈 시장 및 SNSㆍ1인미디어 시장에서 관련 사업자의 의무이행 여부를 점검ㆍ시정해 소비자 권익 보호를 강화한다.

편법적인 경영권 승계에 이용되고 중소기업의 성장기반을 훼손하는 대기업집단의 위법한 일감몰아주기를 엄중 제재한다.

공정위는 사익 편취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친족 분리기업의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적발시 분리를 취소할 뿐 아니라 기업집단의 브랜드수수료 수취 상세내용을 공시하는 제도개선을 신규로 추진한다.

대ㆍ중소기업간 힘의 불균형 해소를 위해 인력·시설 공동이용 등을 위한 중소기업의 공동행위를 허용하고 전속거래 관행 개선을 위해 공시대상기업집단 소속회사를 대상으로 하도급 분야 전속거래 실태조사를 최초로 실시한다.

납품업체의 자체브랜드를 PB 제품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단가인하 또는 반품 등의 행위, 부품 개발 과정에서 하도급업체에게 부당한 부담을 지우는 행위, TV홈쇼핑 분야의 구두 발주, 판촉비용 부당전가, 경영정보 부당요구 등이 대표적인 불공정행위 사례로 꼽힌다.

공정위는 상반기 중에 대형유통업체의 4대 불공정행위에 해당하는 상품대금 부당감액, 부당반품, 납품업체 종업원 부당사용, 보복행위 등이 적발될 경우 징벌배상제를 도입하는 안을 추진한다. 이미 하도급법과 가맹사업법에 보복행위를 징벌배상 대상으로 추가하는 개정안이 완료돼 오는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혁신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ICT·헬스케어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산업분야에서 진입제한 등 경쟁제한적 규제를 발굴·개선한다.

아울러 지식재산권 등록 등 시장선도자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방지하고 제약 바이오 분야에서 부당한 특허권 행사를 통한 위법행위를 조사하고 시정한다.

공정경제 확립 및 혁신성장의 법·제도적 기반마련을 위해 21세기 경제환경 변화를 반영한 공정거래법 전면개편을 추진한다.

담합, 표시광고, 제조물책임 등 소비자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 및 유통3법과 표시광고법에서 전속고발제 폐지를 추진한다.

공정위는 소액·다수의 소비자피해 다발분야에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제조물 책임법상 징벌배상제를 오는 4월부터 시행한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