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TV 화면 캡처>

[일코노미뉴스=노대한 기자]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구속 수감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67)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차정섭 군수는 임기 마감을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에 따르면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2000만 원을 선고하고 3억60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군수는 2014년 6·4지방선거 당시 지인들에게 빌린 불법선거자금 2억1000만 원을 부동산 개발업자 A 씨에게 대신 갚게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아울러 차 군수는 선거를 앞두고 부동산 개발업자 B 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있다.

1, 2심은 "함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민의 대표자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며 "당선을 위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고 판단해 징역 9년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이 적절하다고 봤다. 이로써 차 군수는 공직선거법에 따라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직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확정받으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차 군수는 이달 30일까지인 임기를 단 이틀 남기고 군수직을 잃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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