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TN뉴스 화면 캡처> 

[일코노미뉴스=노대한 기자] 법무부는 최근 제주에 입국한 예멘인의 난민신청 급증과 관련해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자 난민법을 개정하고 난민심판원을 신설하는 등 관계기관과 협력해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29일 밝혔다.

법무부는 제주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대응 방안으로 우선 난민법에 보호 필요성과 관계없이 경제적 목적이나 국내체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근거규정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심사관을 증원하고 국가정황 수집·분석 전담팀을 설치해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 인프라를 구축하는 한편, 법원과 협의해 난민심판원을 신설함으로써 현재 소송까지 5단계인 난민심사를 3~4단계로 단축해 공정·신속히 진행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그러면서 난민신청을 받아들인 이들에 대해서는 한국의 법질서·가치·문화 등을 준수·할 수 있도록 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할 것이라 강조했다.

법무부에 따르면 지난해 말까지 예멘인 난민신청 누적 총수는 430명이었으나, 올해 들어 5개월간 552명의 난민신청이 들어와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 신청자는 총 982명이 된걸로 파악했다.

최근 제주지역의 예멘인 난민신청 급증은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편 운항 시작과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가 주요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제주무사증 입국허가제도는 본래 제주 관광객 유치를 위해 시행됐으나 다른 목적으로 예멘 난민들이 늘어나자, 법무부는 지난 1일부터 예멘을 제주도 무사증불허국가로 지정했다. 지난 4월30일에는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에 대해 제주 출도제한 조치를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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