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화면 캡처> 

[일코노미뉴스=노대한 기자] 최근 북한산 석탄 운송 선박이 국내에 입항에 대해 정부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에 정부는 "검토 후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19일 한 매체에 따르면 노규덕 외교부 대변인이 정례브리핑에서 "우리 관계당국의 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조사와 함께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며 "여러 가지 판단의 문제가 있을 수 있는데 '정도의 문제'다. 종합적인 판단은 조사가 상당히 이뤄져야 가능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상에 '불법행위와 관련된 선박'은 합리적인 근거가 있을 때 억류할 수 있다고 돼있다"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미국의 소리 방송은 유엔 대북제재를 위반한 리치글로리호와 스카이엔젤호 2척이 북한산 석탄을 싣고 20번 넘게 한국 항구에 정박했다는 소식을 전했다. 특히 포항에 북한산 석탄을 실어 나른 것으로 확인된 '리치 글로리'호는 불과 2주전에 부산항에 들어간 것으로 기록됐다.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2397호에 따라 국내에 억류 조치된 선박은 총 3척이다. 지난해 11월과 12월 각각 여수항과 평택항에서 억류된 라이트하우스윈모어호와 코티호, 그리고 올해 1월 군산항에서 탤런트 에이스호가 억류조치됐다.

이 3척과 조치를 받지 않은 선박들간의 차이에 대해 노 대변인은 "억류된 선박 중에 상당히 직접적인 물증이 있는 건들이 있다"며 "북한으로부터 직접 어떤 물자를 옮겨 싣는 등의 경우들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 대변인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에 대해 확신이 있을 때까지 대북제재를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며 "정부는 안보리의 대북제재 회피와 관련된 동향을 주시해 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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