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현미 국토부장관>

[일코노미뉴스=노대한 기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BMW 화재사고 원인을 올해 안에 규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BMW와 같이 결함은폐로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업체는 국내에 발을 못 붙이게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현미 장관은 8일 오후 2시 경기도 화성에 위치한 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을 방문해 BMW차량 화재 제작결함조사 진행상황을 점검한 자리에서 "화재발생 원인에 대해 제기된 모든 원인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며 "많은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조사 기간을 단축시켜 최대한 올해 안에 조사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김 장관은 "대한민국 국민의 생명이 걸린 문제인데 일반적인 조사기간인 10개월은 너무 길다"며 "소비자들의 불안이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장관은 또 "관계기관 협의를 통해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실제 손해액보다 훨씬 더 많은 배상액을 물게 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할 것"이라며 "늑장 리콜이나 고의로 결함 사실을 은폐·축소하는 제작사는 다시는 발을 붙이지 못할 정도의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차량 결함을 은폐 및 축소하면 최대 1000만원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해당 차종 매출액의 1%로 바꾸는 방안을 검토 중인것으로 알려졌다.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이를 관할하는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해 현행 자동차관리법에 이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번 사태의 적용여부를 살펴본다는 방침을 보였다.

BMW 차량 피해에 대한 집단소송제 도입도 유력하다. 집단소송제란 한 피해자가 대표로 소송을 하면 판결 효력을 모든 피해자가 공유하는 제도다. 하지만 이 역시 공정위와 법무부의 협의가 필요하다.

한편, 김 장관은 "리콜대상 BMW 차주들은 14일까지 긴급안전진단을 빠짐없이 받고 안전진단을 받기 전에는 운행을 자제해 달라"고 재차 권고했다.

아울러 국토부는 BMW 차량 화재 원인의 신속한 규명을 위해 BMW 본사와 제작공장에 대한 현지 방문조사도 실시할 예정이다.

이날 국회 자유한국당 홍철호 의원(경기 김포시을, 국토교통위원회)에 따르면 국토부는 BMW 리콜사태와 관련해 신속하고 효과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한 홍 의원에게 독일 현지의 BMW 본사 및 제작공장을 방문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답변서에서 "현재 화재원인 규명을 위해 민간전문가 참여를 통한 공동조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필요시 민간전문가 중심으로 독일 BMW 본사 및 제작공장을 방문조사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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