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코노미뉴스=백혜진 기자] 혼족들이 즐겨먹는 써브웨이가 갑질로 몸살을 앓고 있다.

공정위가 일방적인 폐점 추진에도 가맹점주에게 이의가 있으면 미국의 중재기구에 영어로 소명하게 한 샌드위치 프랜차이즈 써브웨이에게 가맹사업법 위반 혐의를 확인하고 제재 절차에 착수했기 때문이다.

28일 공정위와 관련 업계 등에 따르면 공정위 서울사무소는 최근 써브웨이가 경기도 모 지점 점주에게 합당하지 않은 이유를 들며 폐점을 강요한 행위가 일방적인 폐점을 금지한 가맹사업법을 위반했다는 결론을 내리고 심사보고서를 상정했다.

공정위는 소회의를 열어 써브웨이에 대한 제재 내용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경기도 평촌의 한 써브웨이 가맹점주 A씨는 써브웨이 매장을 약 5년째 운영하며, 꾸준히 점포 매출을 늘려 미국 본사에서 ‘고객평가 우수점포’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 그러던 A씨가 써브웨이코리아로부터 처음 폐점 방침을 통보받은 것은 지난 2017년 10월이다.

매장 운영 관련 벌점이 초과됐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본사의 지적 사항으로는 ▲냉장고 뒤 먼지 ▲본사 지정 상품이 아닌 국내 세제 사용 ▲바닥청소 미비 ▲소스통 라벨 탈착 등이다. 이후 A씨는 지적사항을 바로잡아 그해 9월까지도 국내 가맹본부 담당자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져 미국 본사의 폐점 통보에 따른 충격은 더욱 컸던 것으로 전해진다.

이에 A씨는 일방적인 폐점 조치는 부당하다며 이의를 제기했고, 지난해 7월 미국 뉴욕 중재해결센터에 해당 사건이 접수됐다.

문제는 점주가 가맹본부의 폐점 조치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수단이 일반 자영업자가 엄두를 낼 수 없는 방식으로 규정돼 있다는 점이다.

계약서상 폐점과 관련해 미국에 있는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른다고 돼 있다.

써브웨이는 이 규정을 내세우며 미국 중재해결센터에서 폐점과 관련한 절차를 진행하면서 점주에게 이곳에 직접 대응해 소명하도록 했다.

영어로 의사소통을 해야 하는 것뿐 아니라 국내 변호사에게도 생소한 미국의 중재 절차를 파악하는 일도 쉽지 않다.

결국 중재해결센터는 지난 8월 폐점이 합당하다는 내용의 결정을 내렸다.

공정위는 미국 중재해결센터의 절차를 거친 폐점이라고 해도 합당한 이유 없이 일방적으로 폐점을 추진하는 것은 국내 가맹사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결론을 내렸다.

공정위는 해당 지점을 폐점하기 위해 써브웨이 본사 측이 무리하게 위생점검을 벌이는 등 불공정 행위를 했다고 판단한 것.

특히 써브웨이의 계약서에 폐점과 관련해선 미 중재해결센터의 결정을 따르게 돼 있음에도 해당 국가의 법률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는다는 규정이 있는 점에 주목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계약서 내용에도 국내법을 위반한 경우 폐점을 할 수 없게 돼 있고, 무엇보다 국내 가맹사업법에서 봤을 때 부당한 폐점이라고 판단되면 제재할 수 있다”고 전했다.

이와관련 써브웨이 관계자는 "가맹거래 계약서에서 1차적으로 원만한 해결을 하기 위해 합의하지만 그것이 안될 경우 본사와 논의한다"라며 "일방적인 갑질은 아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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