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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기본법이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국회 통과를 위한 첫 관문을 넘은 셈이다. 20대 국회 시작과 동시에 발의돼 3년 5개월 만이다. 

청년기본법은 청년의 범위를 19~34세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청년 권리보호 및 신장, 정책결정 과정 참여 확대, 고용촉진, 삶의 질 향상 등을 위한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 및 시행의 의무도 포함됐다. 

또 청년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국무총리로 하여금 5년마다 수립해 시행하는 규정이 담겼다. 여기에는 청년정책의 기본방향, 추진목표, 재원조달 방법 등이 담긴다. 

현재는 청년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다. 정부와 지자체의 통계, 사회복지 서비스에서도 연령 기준이 없어 중구난방이다. 많게는 청년 범위를 만 37세로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정부는 청년기본법이 시행되면 청년 맞춤형 정책 수립, 사회적 참여 확대, 고용촉진, 삶의 질 향상 등이 실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2030세대는 대한민국 전체 인구의 30% 가까이 차지한다. 매년 이 중 5000명 이상이 서울, 경기도, 세종시 등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에 수도권을 중심으로 청년층 주거, 일자리 문제를 시급히 해소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청년 1인 가구의 경우 소득의 대부분을 주거비, 교통비, 통신비 등 생활유지비로 소모하고 있다. 특히 주거비 부담이 다인 가구 대비 커 안정적인 주거 지원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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