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이 혼자 사는 것을 노리고 주거침입 및 성폭행 사건이 시간이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논란의 중심으로 섰던 사건 중 하나인 술 취한 여성의 뒤를 쫓아 여성이 집 안으로 들어가자 침입을 시도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사건'이 그 것.

앞서 30대 남성 조 씨는 지난 5월 28일 오전 6시 20분께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귀가하던 여성을 뒤쫓아 해당 여성의 집에 강제로 들어가려 시도한 혐의를 받았다. 특히 조 씨는 여성이 문을 닫고 들어간 순간에도 문고리를 돌리며 문 앞을 서성거렸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 씨에 대해 강간미수 혐의에 대해서는 범죄 의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의도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실행 착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조 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상태다. 조 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다음 달 9일 열린다.

이 밖에도 지난 10월 6일 대전에 위치한 아파트에 여고생이 살고있는 현관문 비밀번호를 수차례 누르며 침입을 시도한 20대 남성 또한 경찰은 주거침입 혐의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처럼 혼자 사는 여성이나 혼자 있는 여성을 타깃으로 한 범죄가 늘어나고 있지만 재판부의 솜방망이 판결에 대해 부정적인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강창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 제출받은 경찰청 자료에 의하면 2014~2017년 까지의 주거침입 관련 범죄는 무려 7만 1868건이었다.

아울러 통계청이 7월 발표한 '2019 통계로 보는 여성의 삶'에 따르면 지난해 사회 안전에 대해 불안하다고 느낀 여성의 비율은 35.4%로 남성(27%)보다 8.4%포인트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의 26.1%가 범죄 발생을 사회의 가장 주된 불안 요인으로 인식했다.

여성들의 불안 요인으로는 일어난 범죄에 비해 처벌의 수위가 낮다는 것이다. 주거침입죄는 성폭행으로 이어지지 않는 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불과하다. 하지만 피해를 입은 여성은 불안감이나 트라우마에 대해 평생 시달려야 할 수도 있다.

이를 접한 전문가들은 단순 주거 침입으로 보기 어려운 위협 행위마저 지나치게 소극적으로 처벌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수정 경기대 범죄심리학과 교수는 MBC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지금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라고는 기껏해야 벌금형을 주는 방법밖에 없다. 그 정도를 주면 다시 돌아다니니까 다시 (범죄를)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그다음에는 누가 막아줄 거냐"라고 비판한 바 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