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사진 = 공정거래위원회

온라인으로 상품 구매 시 포장에 '개봉 시 반품 불가' 표시가 있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포장 개봉 만으로 상품의 가치가 하락하지 않는 경우에도 이러한 표시가 있는데 이는 소비자를 우롱한 것이다.

5일 공정거래위원회는 온라인 쇼핑 사업자인 신세계와 우리홈쇼핑(롯데홈쇼핑)이 소비자가 제품 포장을 개봉하면 반품이 불가하다고 고지하는 등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한 행위를 시정조치 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신세계는 2017년 4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11번가를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상품 구매 후 개봉(BOX/포장)을 하시면 교환 및 환불이 불가합니다’ 라는 내용의 스티커를 부착, 소비자의 청약철회 요청을 방해했다.

현재 신세계의 온라인 쇼핑몰 사업 부문은 이마트로 흡수합병돼 에스에스지닷컴으로 변경됐다.

우리홈쇼핑은 2018년 2월 13일부터 2019년 4월 17일까지 지마켓, 롯데홈쇼핑 쇼핑몰을 통해 상품을 판매하면서 제품 상세 페이지에 ‘제품의 포장(박스) 개봉 또는 제거 시 반품이 불가능합니다’ 라는 내용을 고지하고,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신세계와 우리홈쇼핑에 각각 시정명령과 2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온라인 시장에서 제품 포장을 개봉하더라도 상품 가치 하락이 없는 경우 반품이 가능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 소비자의 정당한 청약 철회권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전했다.

이어 "앞으로도 온라인 시장에서 부당한 청약 철회 방해 해윌르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위법사항 적발 시 엄중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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