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미 어쩌면 예견된 일이다. 다른 곳 보다 감염병 확산에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 이미 내부에서도 열악한 환경이었다는 것은 잘 알고 있었을 터"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백정현 사무국장의 말이다. 

서울시 구로구 신림동 에이스손해보험 콜센터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대거 발생하면서 해당사인 에이스손해보험 경영진의 책임론이 불거져 나왔다. 

11일 오후 3시 기준 노동자와 가족을 모두 합쳐 최소 90명이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에이스손보 콜센터 감염을 놓고 취약한 업무 구조가 원인이었다는 주장이다. 

민주노총 서비스일반노조 콜센터지부는 성명서를 통해"콜센터 노동자들은 장비 설치 어려움으로 재택근무가 여의치 않고 고객과의 대화를 위해 마스크를 쓰고 일할 수도 없다"면서 "근무 특성상 적게는 수십 명, 많게는 100명 이상 밀폐된 공간에서 쉼 없이 말해야 한다"고 상황을 전했다. 

그러면서 사무금융노조는 "대부분 콜센터는 외주 상태로 운영돼 원청은 콜센터 노동자의 건강과 근무환경에 관심 없다”며 “외주받은 콜센터업체도 업무 차질을 빚을 수 있어 콜센터 건강을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노조 측은 "확진자가 대규모로 발생한 구로지역 보험사 콜센터는 에이스손해보험이 도급계약을 맺는 곳"이라며 "노동자 사이 간격이 매우 좁고 통화가 일상이라는 점에서 집단 감염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에이스손보 경영진은 집단 감염 사태에 도급업체와 함께 이 사태에 책임을 져야 한다"며 "이번 집단 감염은 노동자 잘못이 아니며 금융회사는 노동자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보장해라"고 촉구했다.

사무금융노조 백정현 사무국장은 "외국계이고 도급계약이고는 중요하지 않다. 이미 에이스손보 내부에서는 열악한 작업환경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면서 "콜센터는 업무 특성상 바이러스가 퍼지기 쉽다. 이를 알고서도 묵인한 경영진의 책임이 크다"고 말했다. 

이와관련 에이스손보 측은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다"고 답했다. 

한편 에이스손해보험은 처브(CHUBB)그룹의 계열사인 에이스아메리칸인슈어런스컴퍼니의 한국지점이다. 손해보험과 생명보험사업을 모두 영위하고 있는 처브그룹은 1968년 국내 보험사를 인수하면서 한국시장에 진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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