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홍사 회장, '비상식적 행위' 분노
반도건설, 지분 3% 내외로 경영참여 요구 '어불성설'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 = 각 사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좌),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사진 = 각 사

치열한 경영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한진그룹. 주주총회 일정이 다가오면서 조원태 회장측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측간 분쟁이 진흙탕으로 변하고 있다.

의결권이 있는 지분율을 두고 양측간 격전이 벌어지면서 지난 16일에는 반도건설의 한진칼 지분 공시가 허위라는 주장과 함께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과 조원태 회장간 편집된 대화록이 흘러나왔다.

한진칼측은 권홍사 반도건설 회장이 지난해 8월, 12월 두 차례에 걸쳐 한진그룹 대주주들과 만나 자신을 한진그룹 명예회장으로 선임하고 한진칼 등기임원·공동감사 선임, 한진그룹 소유 국내외 부동산개발 참여 등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근거자료로 녹취록을 제시했다.

한진칼측은 권 회장의 요구를 감안하면 지난해 10월 반도건설이 단순투자라고 공시한 주식등의대량보유상황보고서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자본시장법 제147조 및 제150조에 따르면 주식 보유목적 등을 거짓으로 보고할 경우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5를 초과하는 부분 중 위반 분에 대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즉 한진칼 주장이 사실이라면 반도건설이 보유한 지분 중 3.28%는 의결권 행사가 어려워진다.

이는 반(反) 조원태 연합에 치명적 타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조원태 회장측이 이 같은 주장을 현시점에서 내놓은 배경을 두고 의문의 목소리가 나온다.

반 조원태 연합은 반도건설이 이달 초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 결과 발표가 다가오자 한진칼측이 비상식적 행위를 했다는 반응이다. 앞서 반도건설은 지난해 주주명부 폐쇄 전 취득한 한진칼 주식 485만2000주(8.20%)에 대한 의결권 행사 허용 가처분을 신청한 바 있다.

반도건설측은 "한진칼 경영진이 주총 현장에서 기습적으로 의결권 불인정 등 파행적 의사 진행을 예방하기 위한 방어적 법적 조치"라고 가처분 신청 이유를 설명했다.

또 반도건설측 한진칼측이 제시한 녹취록에 대해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도건설에 따르면 권홍사 회장은 지난해 고(故) 조양호 회장의 갑작스러운 타개 이후 조원태 회장이 먼저 도움을 요청해 몇 차례 만났다.

이 자리에서 조원태 회장은 도움을 요청하며 권 회장에게 먼저 여러 제안을 했다. 그리고 조 회장은 이 과정을 동의 없이 몰래 녹취했고, 부분 편집된 녹취록을 외부에 흘려 사실을 왜곡했다.

반도건설 관계자는 "지난해 이뤄진 한진칼 투자는 단순투자 목적이었다. 실제 조원태 회장과 권홍사 회장이 만난 시기 보유한 지분율은 2~3%에 불과했다"며 "3% 지분을 들고 명예회장 요청 등 경영참여 요구는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된다"고 지적했다.

이번 녹취록 사태에 대해 권 회장은 "도와달라고 만남을 요청해 놓고 몰래 대화 내용을 녹음해 악의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과연 대기업 총수가 할 일인가"라며 분노했다.

반 조원태 연합측도 "조원태 회장은 학력위조의 범죄행위를 서슴지 않았던 사람이어서 이런 비상식적인 행위를 저지를 수 있다는 생각밖에 안 든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