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뇌물 사건과 유사…입찰제한 효력 정지 후 공공사업 지속

사진=1코노미뉴스

한국가스안전공사가 LG유플러스에 6개월간의 입찰 제한 처분을 내렸다. 통신회선 사업 계약 유지 목적으로 뇌물을 건넨 데 따른 제재 처분이다.

이에 대한 하현회 LG유플러스 대표이사 부회장의 판단은 '행정소송'이다. 가스안전공사의 처분이 과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이다.

28일 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G유플러스 직원 A씨는 2002년부터 2018년 7월까지, 187회에 걸쳐 총 9억원가량의 뇌물을 가스안전공사 직원에게 건넨 혐의로 1·2심에서 모두 실형을 받았다.

이에 가스안전공사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15조(부정당업자 입찰참가자격 제한)를 근거로 LG유플러스에 6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내렸다.

가스안전공사 관계자는 "2심에서도 유죄로 판결이 나온 사건으로 정당한 처분을 내린 것"이라며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행정소송 의사를 밝혔다"고 전했다.

뇌물수수 혐의가 드러났음에도 LG유플러스가 행정소송을 들고나온 것은 이대로라면 올해 공공사업 신규 수주는 물 건너갈 수밖에 없어서다.

부정당업자로 제재를 받을 경우 국가계약법 시행령 76조에 따라 국가, 공공기관, 지방자치단체가 발주하는 공공사업 입찰에 참여할 수 없다. 또 제27조에 따르면 정부는 뇌물제공, 비리기업 등 부정당업자에 대해 2년까지 정부·공공기관 사업입찰을 제한할 수 있다.

올해에는 정부가 2027년까지 1조1000억원을 투입하는 철도통합망(LTE-R) 구축 사업 등 대규모 공공사업이 예정돼 있다.

하현회 부회장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시간을 벌어 입찰자격을 유지해야 한다.

앞서 LG유플러스는 국방부 뇌물 사건에서도 행정소송으로 시간을 벌어 800억원 규모의 인천공항 3단계 통신공사 계약을 따낸 바 있다.

LG유플러스는 2005년부터 2011년까지 육군 3군사령부 통신예산 책정 및 임대회선의 계약업무 담당관에게 900만원 규모의 뇌물을 건넨 사실이 적발돼 3개월간 입찰제한 처분을 받았다.

부정당업자인 LG유플러스는 인천공항 3단계 통신공사 입찰에 뛰어들 수 없었다. 그러나 행정소송으로 입찰제한 효력을 정지 시켜 시간을 벌었고 대규모 공공사업을 수주할 수 있었다.

대법원까지 간 국방부 뇌물 사건 행정소송 결론은 2016년 6월 28일에야 나왔다. LG유플러스가 패소했지만, 소송 기간에 따낸 수주의 경우 영향을 받지 않기에 인천공항 3단계 통신공사 사업권도 유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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