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가 1인 가구용 도심 공공임대 주택 공급 방안은 긍정적이나, 건축 규제 완화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된다고 논평했다.

또 도심 공공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와 철저한 개발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15일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1인 가구용 주택의 경우, 주차장 설치 면제, 세대간 경계벽 두께 완화, 다중주택 건축 규제 완화는 공급 물량 확보에만 치우치지 말고, 최저주거기준과 삶의 질을 충분히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근 1가구 확산에 따른 1인용 주거 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해 공공이 도심 내 오피스와 상가 등을 매입하여 장기공공임대주택으로 전환해 공급하는 방안은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다만 건축 규제 완화로 화재, 재난등의 안전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꼼꼼하게 챙겨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앞서 정부는 수도권 주택공급 기반 강화 방안으로 용산 정비창 부지를 활용해 7000가구를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이곳에 2000가구는 공공임대주택을 짓고 나머지 5000가구는 민간에 토지를 매각해 일반분양주택과 LH가 공공하는 공공분양주택을 조성할 예정이다.

참여연대는 이 중 공공택지 민간 매각 부분을 우려하고 있다. 개발이익이 소수에게 돌아가는 과오를 반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또 공공도심개발로 주변 지역 부동산 가격이 올라 이를 통해 시세차익을 얻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본부장 : 조형수 변호사)는 "정부는 공공택지와 민간택지에 분양가상한제를 원칙대로 적용해야 한다. 주택 가격 안정은 정부의 흔들림 없는 정책 추진에 달려있는 만큼 경기 변동 등에 따라 분양가상한제를 유예하거나 예외를 허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2014년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폐지 이후 고분양가가 주변 시세를 끌어올려서 집값 상승의 기폭제가 되었다는 점을 되새겨 봐야 할 것이다. 재개발 사업 뿐만 아니라 규모가 작은 주택정비사업에 대한 분양가상한제의 예외 적용은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공공 주도의 재개발 사업에서 장기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참여연대측은 "정부의 5.6 대책에서는 재개발 조합원에게 공급하는 물량을 뺀 나머지 50%를 공적임대주택으로 공급하겠다고 하지만, 이 가운데 80% 정도는 8년 후 분양전환되는 시세 80%의 가격으로 공급되는 전세임대주택"이라며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한 장기공공임대주택은 크게 늘어나지 않는 셈"이라고 전했다.

또 "이는 지난 3월, 주거복지로드맵 2.0을 통해 장기공공임대주택 공급 물량을 확대하겠다던 정부의 방향과 맞지 않는다. 국토부는 공적임대주택의 비율을 대폭 축소하고, 분양전환주택은 공공에서 선매입하여 장기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도심 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문제에 대해서는 재개발, 도시재생을 나누지 말고 거주자의 거주권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여연대측은 "공공 주도 재개발 구역의 세입자와 영세상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된 점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같은 재개발 지역인데도 시행자가 공공인 경우와 민간인 경우 공공임대주택의 입주 자격에 차이가 발생하며, 재건축 지역 세입자들은 공공임대주택 입주 자격마저 없어 형평성에 문제가 있으므로 보다 일관성 있는 세입자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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