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가 시행될 예정이다.

행정안전부는 온천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그동안 제한된 의료기관에서 온천수 사용이 가능해진다고 22일 밝혔다.

개정전 온천법령은 온천의 이용허가 범위를 ▲공중의 음용 ▲목욕장업 및 숙박업 ▲난방 및 에너지시설 ▲일부 산업·공중시설로 한정하여 ▲의료기관 ▲노인의료복지시설에서는 온천수를 이용할 수 없었다.

앞서 프랑스, 독일 등 유럽 국가에서는 온천수를 활용해 각종 피부질환, 심혈관질환 치료 프로그램이 활성화 되어있다. 

이에 충남 아산시 등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에서도 온천수를 이용한 치료 프로그램이 국내 요양병원, 요양원에서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허가를 건의, 행정안전부가 이를 수용했다.

이번 개정을 통해 병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온천수 이용이 가능해지면서 기존의 목욕용도 중심의 온천 이용에서 벗어나 유럽에서 발전한 의료관광이나 건강·힐링 목적의 '웰니스관광'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에서는 온천도시를 지정 및 해제하는 기준도 마련되어 있다.

이승우 행정안전부 지역발전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최근 증가하고 있는 웰니스관광, 수중재활치료 등을 활용하여 국내 온천산업이 활성화되고 다시 한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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