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한화생명
사진=한화생명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중징계를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대주주 거래 제한을 위반했기 때문이다. 보험업법에 따르면 보험사는 보험사의 대주주에게 부동산 등 유·무형의 자산을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정상가격을 벗어난 가격으로 매매·교환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은 갤러리아 면세점 및 63빌딩을 관리하는 63시티 사옥수수료 지급했다. 이는 대주주 거래제한 위반에 해당한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2일 관련 업계와 금융 당국에 따르면 금감원 제재심의위원회는 이달 중순 제7차 제재심을 열고 한화생명 종합 검사결과에 따른 제재건을 심의하기로 했다. 이에 앞서 금융 당국은 징계 수위를 담은 사전 통지문을 한화생명에 전달했다.

한화생명의 종합검사는 지난 해 5~7월 진행됐다. 통상 종합검사 관련 징계는 1년 이내로 이뤄지지만 한화생명이 제재수위를 낮추기 위해 전방위 노력에 나선데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등의 여파로 제재심 일정이 지연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금감원은 지난해 말 한화생명에 경영유의 조치를 내린 바 있다. 한화 금융 계열사 두 곳이 매년 지불하는 브랜드 로열티가 과하다고 지적한 것이다. 

금감원은 내부거래를 위한 입찰 기준 임의 변경과 자산운영 기준 미흡, 보험상품 실무협의회 미흡, 책임준비금 평가 및 리스크 관리체계 미흡 등을 적발하고 지적했다. 

현재 금감원은 한화생명으로부터 경영유의 조치 관련 내용을 전달 받아 검토 중에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경영유의 조치에 대해서는 전달 받았고 내용은 좀 더 봐야 할 것 같다"면서 "만약 미흡하면 다시 돌려 보낼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사전통지문을 받고 대응 방안을 고심 중이다. 기관경고가 확정될 경우 대주주 결격사유에 해당, 한화생명은 1년간 신규 인허가나 대주주 변경승인을 받을 수 없다. 특히 대주주와 관련된 징계인 만큼 한화생명은 제재심에서 제재 수위를 낮추고자 적극적인 방어에 나설 것으로 예상된다. 

한화생명 관계자는 "아직 정확하게 나온 상황은 없다"면서도 "앞으로 해야 될 일이 많을 거 같다.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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