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자에땅, 공정위 과징금 처분 행정소송 勝 
전국가맹점주協 "단체신고제·단체교섭권 도입해야"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2017년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앞에서 피자에땅 공재기, 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에 앞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전국을살리기국민운동본부, 민변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재벌개혁과 경제민주화 실현을 위한 전국네트워크 회원들이 지난 2017년 7월 20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검앞에서 피자에땅 공재기, 공동관 공동대표를 업무방해, 개인정보보호법위반,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 고발에 앞서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사진 = 뉴스1

전국가맹점주협회는 2일 서울고등법원이 최근 내린 피자에땅 사건 판결에 대해 "현실을 외면하고 점주단체 탄압행위에 대해 면죄부를 준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서울고등법원은 피자에땅 사건에서 가맹본부의 과도한 매장 점검행위 등이 가맹점주 단체활동 방해는 인정되나 점주단체 회장과 부회장에 대한 가맹계약 해지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원고는 가맹점사업자단체인 점주협회의 구성·가입·활동 등을 이유로 부개점 및 구월점의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한 의도에서 이 사건 매장점검을 했고, 그로 인해 위 각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했으며, 가맹점사업자단체의 활동도 위축됐다고 할 것이다"고 판결했다. 

그러면서 "가맹본부가 불이익한 행위를 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비록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을 못마땅하게 여긴 흔적이 있다거나 가맹본부에게 불이익 제공행위의 의사가 엿보인다고 하더라도 당해 불이익 행위의 사유가 단순히 표면상의 구실에 불과하다고 할 수 없을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는 가맹사업법 제14조의2 제5항이 금지하는 불이익제공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가맹점주들은 "법원이 위와 같이 실질적으로 가맹점주단체 활동을 주도한 간부에 대해 보복적 차원의 불이익을 주는 행위임을 인정하면서도 노동사건의 해고에 해당하는 ‘해지나 갱신거절’의 정당성을 쉽게 인정하면, 가맹본부에 대해 경제적 약자인 가맹점주들이 단체를 구성해 단체교섭을 통해 불공정한 거래조건을 개선하도록 한 가맹사업법의 가맹점주단체 상생교섭권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결과"라고 지적했다. 

또 "현장에서는 이전부터 가맹점주 단체를 결성해 운영할 경우 주도하는 점주를 비롯 점주들에 대한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이 고질적으로 문제돼 왔다. 이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강구됐다"며 "피자에땅 사건에서 가맹본부는 다양한 이유를 제시하지만 이 사건 가맹점주단체 결성 이후 가맹점주 단체 회장, 부회장에 대한 해지와 갱신거절 전까지는 1999년 가맹사업 시작 후 단 한 건도 가맹본부가 제시한 사유들로 가맹계약이 해지되거나 갱신거절되는 사례가 없었다. 이 사건 이후 몇몇 사례가 존재하지만 이는 점주단체의 불공정 행위 신고 등에 대응하기 위한 물타기 성격에 불과하다. 이 사건 판결은 가맹점주의 생존권 보장을 위해 가맹계약 해지나 갱신거절을 최소화하려는 흐름에 역행하는 판결로 대법원이 사회경제적 열위에 있는 가맹점주를 보호하기 위한 가맹사업법의 취지에 부합하는 판결로 바로잡을 것을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앞서 공정위는 피자에땅이 '피자에땅가맹점주협회'의 설립과 활동을 주도한 가맹점주들을 대상으로 집중 매장점검을 실시해 계약을 해지하는 등 불이익을 제공하고 500여명의 가맹점주들에게 홍보전단지 구매를 강제했다며 시정명령과 함께 14억6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피자에땅은 2015년 3월, 인천시 소재 부개점과 구월점을 집중관리 매장으로 분류한 뒤 약 2개월 동안 위생점검 등을 명목으로 각각 12회, 9회에 걸쳐 매장점검을 실시했다. 또 점주단체 모임에 참석한 16개 점포를 집중 관리 매장으로 선정하고 매장 등급 평가 시 F등급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지역 광고용 홍보전단지를 반드시 본사에서 구입하도록 강제했다.

전국가맹점주협회는 "피자에땅 사건은 가맹점주의 단체활동에 대해 이를 방해하기 위한 가맹본부들의 일련의 다양한 불공정 불합리한 조치 중 겨우 하나가 공론화된 것이다. 현장에 만연한 가맹점주단체 탄압문제 해결을 위해 공정거래위원회는 피자에땅 가맹본부에 최초로 제재를 가함으로써 가맹점주들에 대한 가맹본부의 무차별적인 계약해지나 갱신거절에 대해 업계에 경종을 울렸다"며 "그러나 이번에 서울고등법원이 이 사건에 부과된 과징금을 전액 취소하고 점주단체 활동 주도 가맹점주에 대한 계약해지와 갱신거절을 용인함으로써 가맹본부의 가맹점주단체 활동 점주들에 대한 탄압을 자극하여 점주단체 활동이 위축되고 결국 전체 가맹점주의 생존권이 위협받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전했다. 

이어 "차제에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제도적으로 가맹점주 단체신고제 도입, 합리적으로 대화할 수 있도록 단체교섭권 부여, 가맹본부의 단체활동 방해행위를 보복조치 금지 대상행위에 포함하는 등 집단적 대응권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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