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1순위 소득기준 265만원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사진 =서울시
신길동 역세권 청년주택 투시도./사진 =서울시

서울시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 이후 불거진 1인 가구 역차별 논란에 대한 해결책을 내놨다. 소득기준이 너무 높아 청년근로자의 역세권 청년주택 지원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에 답한 것이다. 

시는 민간임대 특별공급 소득기준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 50/100/120% 이하에서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100/110/120% 이하로 변경한다고 23일 밝혔다. 

법에서 허용하는 최대치를 적용해 실수요자의 진입장벽을 낮추려는 시도다. 이에 따라 1인 가구의 청약 1순위 소득기준이 133만원에서 265만원으로 확대된다. 사회초년생 직장인인 초봉을 감안하면 도시근로자 1인 가구에게 실질적 혜택이 기대된다.

2019년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약 540만원, 2020년 1인 가구 월평균 소득은 약 265만원이다. 

김성보 서울시 주택건축본부장은 “최근 역세권 청년주택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만큼 보다 많은 청년 실수요자들이 입주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문을 대폭 확대하고자 했다”며 “증가하는 수요에 발맞춘 안정적인 공급과 합리적인 제도운영을 위한 모니터링과 제도개선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역세권 청년주택은 무주택 청년,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민간과 공공이 협력해 대중교통 중심 역세권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이다. 주변 시세의 30~95% 가격으로 공급된다. 임대보증금의 50%, 최대 4500만원(무이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 17일 이후로 모집공고 되는 물량부터 이를 적용할 계획이다. 

서울시 공급계획에 따라 오는 10월 공고 예정인 서울시 구의동593-11 역세권청년주택 28가구(전용면적 15~32㎡)부터 적용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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