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열린
지난달 26일 열린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 수립 비대면 공정회 

 

1인 가구가 꾸준히 증가하자 여성가족부 가족정책의 법적 토대인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이 속도를 낼 전망이다. 

3일 여성가족부는 기존 혈연과 법률이 중심이었던 가족관계에 대해 1인 가구와 비혼 가구 등 다양한 가족 형태가 차별받고 있는 점을 착안, 가정법 손질에 나선 것이다. 

현행 민법(779조)과 건강가정기본법(3조)에는 가족을 혼인과 혈연ㆍ입양으로 맺어진 관계로 정의하고 있다. 여가부는 이런 법률을 개정해 가족의 정의를 넓힐 계획이다.

기존 부모와 미혼자녀로 구성된 전통적인 형태의 가족 비중이 줄어들자 법률 명칭부터 고쳐 나가기로 했다. 

업무계획 발표에서 여과부 관계자는 "가족에 대한 개념 확대로 다양한 가족 형태가 생겨났다. 전통적 가족 유형 외의 가족에 대한 차별적 시선 논란이 제기된 '건강가정' 명칭부터 달라진다"고 말했다.

법률상 정의에 해당하지 않는 가족·가정 형태에 대한 차별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게 여과부 설명이다. 

여가부는 비혼 1인 가구, 동거 커플뿐 아니라 애정 관계와 무관한 생활 파트너도 가족 정책의 대상에 포함돼야 한다고 내다보고 있다. 

실제로 1인 가구는 급격히 증가하는 추세인 가운데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국내 1인 가구 비율은 2000년 15%에서 2019년 30.2% 로 꾸준히 늘고 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2020 주민등록 인구통계' 조사에도 1~2인 가구가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2.6%에 달한다. 1인 가구는 사상 처음으로 900만 가구를 돌파하는 등 증가 속도도 빠르다. 

반면 '부부와 미혼자녀'가구 비중은 감소(2010년 37.0%→2019년 29.8%)하는 등 전형적인 가족의 모습이 빠르게 바뀌고 있다. 

이번 건가법 개정은 이성간 사실혼만 해당한다. 

여가부 관계자는 "과거 집단으로서의 가족보다 가족구성원 개인 권리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라며 "다만 이성간 사실혼만 해당하는 것일 뿐 사실혼 관계에 동성혼까지 포함한 것은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다.

앞서 여가부는 지난달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2021∼2025년)을 공개한 바 있다. 

당시 여가부는 ▲1인 가구 고독, 고립 등 방지를 위한 사회관계망 지원 ▲중장년, 노년 가구의 일상생활 유지 지원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센터 기반 지역사회 가족 간 소통, 교류 활성화 ▲1인 가구 형성 사유, 사회관계, 정책 수요 등 정기적 파악으로 사회적 관계망 지원 등을 위한 논의 했다. 

아울러 ▲여성 1인 가구 등 대상범죄 예방체계 확충 ▲위기상황 발생 시 즉각 대응 시스템 강화 ▲지역별 돌봄 플랫폼 구축 ▲주민주도형 공동체 돌봄활동 지원 기반 마련 ▲돌봄공동체사업 추진 체계 마련 등을 계획했다. 

한편 여가부는 이번 공청회 결과 등을 바탕으로 다음달 확정안을 공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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