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제작에만 1년 6개월이 걸렸다. 쿠팡에서 허락도 받지 않고 버젓이 짝퉁을 판매한거다. 원칙적으로 상표권 등록을 알고 있음에도 말이다. 이게 갑질이지 뭐가 갑질인가? 너무 억울해서 경찰에 고소했다"

무선이어폰 케이스를 제조·판매하는 한 중소업체 M사의 이 대표의 말이다. 

쿠팡이 M사로부터 상표법 위반 및 사기 혐의 등으로 피소됐다. M사의 제품을 그대로 모방한 제품을 마치 M사에서 납품하는 것처럼 쿠팡 ‘로켓배송’으로 판매했기 때문이다.

23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이 대표는 지난 2019년 6월 M사가 제조·판매하는 무선 이어폰 케이스와 관련해 ‘miak(미아크)’라는 상표권을 등록하고, 지난해 6월 해당 제품을 쿠팡의 ‘로켓배송’에 납품하기 시작했다. 로켓배송은 쿠팡이 제품 자체를 직매입해 주문·가격책정·배송·고객관리 등 전 과정을 맡는 방식이다. M사는 실제 소비자 판매가의 약 50% 수준의 가격에 제품을 납품해왔다.

하지만 이후 쿠팡의 오픈마켓인 ‘마켓플레이스’ 판매자들도 쿠팡의 배송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로켓제휴’ 서비스가 출시됐고, M사는 해당 제품을 ‘로켓배송’이 아닌 ‘로켓제휴’ 방식으로 판매하기로 했다. 

이는 ‘로켓제휴’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저렴했기 때문이라는 게 이 대표의 말이다. 

일정대로라면 제품은 지난해 12월부터 ‘로켓배송’이 아닌 ‘로켓제휴’ 방식으로만 변경해 판매됐어야 했다. 하지만 M사가 계속해서 해당 제품을 ‘로켓배송’으로 판매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는 또 다른 제조업체인 A사가 M사의 제품을 모방했고, 이를 쿠팡이 매입해 M사가 납품하는 것처럼 상표명 그대로 판매하고 있었던 것이다.

결국 이 과정에서 쿠팡이 제대로 거르지 않은채 짝퉁 제품을 그대로 판매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대표는 "쿠팡에서 잘못한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라며 "무작정 시간끌기 하면서 다른 제품에 대한 발주도 줄인 상황이다. 이런일이 또다시 발생하면 안된다는 생각에 소송까지 진행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이 대표 측의 주장에 대해 쿠팡 측은 "난감하다"는 입장이다. 판매한 것은 사실이지만 지식재산권은 침해하지 않았다는 것. 

쿠팡 관계자는 "A사가 M사의 지식재산권을 침해한 제품을 쿠팡에 판매한 것을 확인했고 쿠팡은 해당 제품에 대해 즉시 판매 중단 조치를 취했다"며 "현재 경찰조사가 진행 중이고 경찰 조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지만 쿠팡이 M사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사실을 인정한 사실은 없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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