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0대 직장인 박성훈씨(가명)는 오는 5월 생애 최초로 '내 집'을 마련하게 된다. 그는 10년 넘게 혼자 살면서 모은 목돈과 부모님의 도움, 은행 대출금을 합쳐 주택 구입 자금을 마련했다. 전 재산이 걸린 박씨는 혹시라도 본인이 성급하게 계약을 해서 사기 피해라도 당하는 건 아닌지 불안하다. 

부동산 거래는 금액이 큰 만큼 사기를 당하면 피해 회복이 쉽지 않다. 또 부동산 매매 과정상 법적인 부분을 직접 처리하기 힘들어 중개인을 쓰게 되는 만큼 사기 사건에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매매 계약 전에 해당 부동산에 대한 각종 서류 정도는 직접 확인하고 꼼꼼하게 살펴봐야 한다. 상대방이 보여주는 등기사항증명서만 믿고 계약할 경우 자칫 사기 사건에 휘말릴 수 있다. 

부동산 구입 전에 확인해 볼 사항으로는 ▲해당 지번 및 지적 ▲등기사항증명서 ▲토지대장등본 또는 임야대장등본 ▲건축물대장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서 ▲개별공시지가확인원 ▲지적도등본 등이 있다. 

이를 통해 매물의 상태와 매도인이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할 수 있다. 

또 단시일 내에 권리자가 여러 번 바뀌는 등 권리변동관계가 빈번하고 복잡한 경우에는 일단 의심을 품고 소유자별로 확인이 필요하다. 

만약 여러 가지 담보물권, 가압류등기, 가처분등기, 예고등기, 가등기가 설정되어 있다면 가급적 매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산세 납세자와 소유자가 다른 경우도 이유를 확인해야 한다. 대금을 지급할 때 영수증은 반드시 받아야 한다. 등기부는 중도금과 잔금을 지급할 때마다 그 직전에 확인해두는 것이 좋다. 

매매 후 소유권 이전 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계약의 당사자가 서로 대가적인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반대급부의 이행이 완료된 날, 계약당사자 일방만이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해야 한다. 

단 그 계약이 취소 또는 해제되거나 무효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잔금지급과 동시에 매도인으로부터 등기권리증, 인감증명 등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넘겨받아 이를 토대로 60일 이내에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밟아야 한다. 

또 근저당권을 인수하는 조건으로 부동산을 매수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대금지급 전에 해당 금융기관 등에 확인해 매수인이 인수받아야 하는 채무의 구체적 범위(원금 및 이자)와 조건(소유권이전일을 전후해 그 이자를 누구의 부담으로 할 것인지 등) 등을 명시한 후 안전하게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금융기관 등에서 관례적으로 이용되는 포괄근저당권이나 채무인수방법 등과 관련해 추가담보를 요구하는 등 종종 문제가 생기므로 주의해야 한다. 

만약 부동산 사기를 당할 경우에는 계약을 진행한 공인중개사를 통한 보증보험 적용을 따져봐야 한다. 중개업자의 고의 도는 과실이 인정될 경우 피해를 일정부분 보상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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