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시행된 이른바 '임대차3법' 중 마지막인 '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난해 임대차3법 발효 이후 전월세 가격 폭등이 일어난 이유가 전월세신고제를 빼놓고 시행한 탓이란 분석이 나올 만큼 임대차3법의 완성은 의미가 크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을 위해 신고 대상, 내용, 절차 등 세부 내용을 담은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등의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신고 대상은 수도권 전역과 지방 광역시, 세종시, 도의 시 지역이다. 대상 주택은 주택임대차보호법 적용을 받는 모든 주택(고시원 등 비주택 포함)이다. 금액으로는 보증금 6000만원 초과 또는 월세 30만원 초과가 해당된다. 갱신 계약의 경우 종전 임대료와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여부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으로 가능하며 임대인·임차인 공동 신고가 원칙이다. 단, 둘 중 한쪽이 신고하거나 공인중개사 등에게 신고를 위임할 수 있다. 

또 임차인이 전입신고 시에 계약서를 첨부하면 임대차 계약 신고도 함께한 것으로 처리된다. 확정일자도 자동으로 부여돼 전월세신고제의 빠른 안착이 기대된다. 

만약 임대차 계약을 허위로 신고할 경우에는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미신고는 그 기간과 계약금액 등을 따져 과태료 4만~100만원이 부과된다. 

정부는 전월세신고제 시행 충격 완화를 위해 시행 후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전월세신고제 시행에 대해 시민단체는 환영과 함께 실효성 확보를 주문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전월세신고제는 도입과 동시에 시행해야 마땅했다. 그럼에도 국토부는 신고 지역과 대상을 수도권과 광역시도의 보증금 6000만원이거나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신고 내용도 계약기간, 신규·갱신 계약여부 등 최소 정보만 담고, 수집한 내용을 누구에게 어떻게 공개할지, 주거 정책에 어떻게 활용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보완이 반드시 필요하다. 모든 유형의 전월세 거래를 충실하게 신고하도록 하고,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는 확대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임대료가 낮은 주택과 소규모 도시를 신고대상에서 제외하고 저소득층·취약계층·청년 등이 주로 거주하고 보증금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원룸, 다가구 상당수를 제외해 실효성이 의심된다는 것이다. 

전월세 신고 내용에도 계약 내용과 건물의 상태 등을 충실하게 규정해야 임차인들이 임차 주택의 정확한 정보를 알게 되어 임대차 정보 비대칭 문제 해결이 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참여연대는 "국토부가 전월세신고제를 임차인의 보증금 보호 강화를 위한 것으로 특정해 '표준임대료 등 신규 임대료 규제 도입에 대해 검토한 바가 없다'고 한 점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전월세신고제가 실효성 있게 운영되려면 국토부는 전월세 신고 대상과 내용, 수집된 정보 공개 대상과 범위, 정책 활용 등을 대폭 보완해야 할 것이다. 본격적인 전월세신고제 시행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1코노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