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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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초년생 성진우씨(29)는 최근 억울한 일을 겪었다. 서울에 한 주택가에서 홀로 생활하는 성씨는 집 앞 골목에 차량을 주차해 왔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차량이 성씨의 차를 충돌했고 이로 인해 차량이 대거 파손됐다. 상대방은 과실을 인정하고 차량 수리비를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수리견적에 비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제시했다. 성씨의 차량이 연식이 오래된 중고차로 수리비가 차량 가격을 넘어서서다. 성씨는 멀쩡하게 쓰던 차를 파손하고도 이를 원상복구 해 줄 수 없다는 상대방과 보험사의 태도에 화가 치밀었다. 

상대방의 불법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를 입은 경우 수리비가 교환가격(시가)을 초과한다면 손해배상액은 어떻게 책정될까. 대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차량가격(시가)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판례에서는 "사고로 인해 차량이 파손되었을 때 그 수리에 소요되는 비용이 차량의 교환가격을 현저하게 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경제적인 면에서 수리불능이라고 보아 사고 당시의 교환가격으로부터 고철대금을 뺀 나머지만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고 함이 공평의 관념에 합치된다"고 나와 있다. 

다만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사회통념에 비추어 시인될 수 있을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그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대법원 1990. 8. 14. 선고 90다카7569, 판결, 1991. 7. 23. 선고 91다15249 판결, 1998. 5. 29. 선고 98다7735 판결)

여기서 특별한 사정은 교환가격보다 높은 수리비를 지출하고도 차량을 수리하는 것이 타당해 수리비 전액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해야 하는 경우다. 

예를 들면 영업용 택시다. 특성상 시중에서 매매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액화석유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므로 휘발유를 사용하는 일반의 중고차량으로 대치할 수 없다. ‘자동차운수사업인·면허사무처리요령(건설교통부훈령)’의 규정상 대차가능 차량은 원칙적으로 차령 6월 이내의 자동차이어야 한다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영업용 택시의 수리비가 교환가격을 초과한다 하더라도 신차를 구입하지 않는 이상 그 수리비를 지불하고 택시를 수리해 운행할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그 수리비 전액을 배상해야 한다.

따라서 성씨의 경우 차량 시가의 한도 내에서만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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