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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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 김주영(가명.29)씨는 친구가 소개해준 설계사를 통해 3%의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저축성 보험에 가입했다. 안내자료를 펼친 설계사는 비과세혜택과 복리이자까지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만기가 돼야 돌려받을 수 있는 보장성 종신보험이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김 씨는 "마치 재테크 상품인 것처럼 설명했는데 알아보니 죽어야 보험금이 나오는 종신보험이었다"라며 "울며 겨자 먹기로 해지했다"고 말했다. 

10·20세대를 대상으로 종신보험을 저축성 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사회초년생들이 종신보험 가입 뒤 불완전판매를 주장하는 사례가 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금융감독원은 8일 "종신보험은 사회 초년생의 목돈 마련에 적합하지 않다"며 종신보험 가입과 관련해 '소비자 경보'를 발령했다.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할 시 유족에게 경제적 도움을 주기 위한 보장성 보험이다. 최근 들어 이를 저축성보험으로 속여 파는 사례가 급증하고 있다. 저축성보험과 비교해 위험 보험료(사망보험금 등)와 사업비(모집인 수수료 등)를 많이 공제된 뒤 적립되기 때문에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하반기 불완전판매를 당했다고 접수된 보험 민원 4,695건 중 종신보험 비중이 전체의 69.3%로 가장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일부는 여러 보험사 상품을 모아 판매하는 법인보험대리점(GA)의 브리핑 영업을 통해 종신보험에 가입한 청년도 상당수였다는 게 금감원 측 설명이다. 브리핑 영업은 보험설계사가 직장 내 세미나, 워크숍에서 빠르게 상품을 설명한 뒤 가입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불완전판매 가능성이 크다.

금감원은 이런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종신보험은 저축 목적으로 적합하지 않고, 상품 설명서에 관한 판매자 설명을 충분히 듣고 이해한 후에 가입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내용의 유의사항을 함께 안내했다. 판매자가 판매자 명칭, 상품의 주요 내용, 상품을 만든 회사 등을 명확하게 하지 않은 경우 금융소비자보호법 위반이 될 수 있으니 금융상품 관련 광고 자료를 꼼꼼히 확인해 달라고도 당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종신보험 민원에 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민원이 많이 제기된 보험사에 대해서는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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