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비 부담 완화를 위해 '비급여'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의료비를 온전히 홀로 부담해야 하는 1인 가구의 증가세, 급격한 인구 고령화를 감안하면 현재의 제한적 비급여 가격 고지 및 공개제도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10일 오전 11시 경실련 강당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종합병원 비급여 가격실태 분석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번 분석에서 경실련은 종합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제출해 2020년 4월 1일 공개한 비급여 행위 중 다빈도 MRI와 초음파 검사비용 각 6개를 비교 분석했다. 

MRI는 척추-경추-일반, 척추-요천추-일반, 근골격계-견관절-일반, 근골격계-슬관절-일반, 복부- 담췌관-일반, 혈관-뇌혈관-일반이다. 초음파는 심장-경흉부 심초음파-일반, 여성생식기초음파-일반, 흉부-유방・액와부 초음파, 경부 초음파-갑상선・부갑상선, 유도초음파Ⅱ, 단순초음파Ⅱ다. 

MRI 6개 항목의 종합병원 대비 상급종합병원의 평균가격 비율은 1.2~1.4배 차이를 보였다. 건강보험에서 종별 가격차이를 4%정도 인정하는 데 반해, 비급여 종별 평균가격은 20~40%로 다소 높게 책정되고 있다. 종별구분 없이 MRI 비용의 최고가-최저가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복부 담췌관과 뇌혈관 검사료로 병원간 약 70만원 차이가 났고, 뇌혈관 검사료는 최저가 대비 5.7배 높은 가격이다. 반면 환자 상태에 따라 제한적으로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MRI 가격과는 0.5~3.1배 격차가 나타났다. 

초음파 6개 항목의 종별(상급종합/종합) 평균가격 비는 1.4~2.0배 차이났다. 건강보험의 종별 가격차이 수준인 4%와 비교하면 약 10~25배 높
게 가격이 책정되고 있다. 최고가-최저가 가격 격차가 가장 큰 항목은 유도초음파Ⅱ로 49만4000원으로 약 25.7배 차이가 났다. 여성생식기 초음파도 가격차가 26만6000원으로 20배 차이 났다. 건강보험 급여 가격 기준으로는 0.2~12배 차이다.  

이번 조사는 비급여 진료가격 차이를 통해 국민이 짊어진 의료비 부담 실태를 드러내고자 이뤄졌다. 

실제로 정부는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건강보험 재정을 대거 투입해 보장성을 강화하는 정책을 추진 중이다. 하지만 보장률은 여전히 답보상태다. 비급여에 대한 정부의 체계적 관리감독이 이뤄지고 있지 않아서다. 

여기에 실손보험료 부담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 실손보험료 인상률은 손해보험사 6.8~23.9%, 생명보험사 0.9~18.5%다. 

결국 의료 이용자들은 건강보험료 부담에 실손보험료 부담까지 이중으로 부담을 받고 있다. 특히 1인 가구는 소득은 적고 의료비 부담은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 여가부가 발표한 2020년 가족실태조사에서도 1인 가구는 생계에서 가장 부담이 되는 지출 항목을 주거비(35.7%), 식비(30.7%)에 이어 의료비(22.7%)를 꼽았다. 의료비는 주로 60대 이상에서 부담이 컸다. 

김진현 서울대학교 간호대 교수는 "현행 의료기관별 항목과 가격공개만으로는 비급여 가격이 정직하게 책정됐는지 의료이용자가 판단하기 어려워 합리적 이용을 저해한다"며 "의료의 특성상 정보비대칭성이 커 정부의 적극적인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의료수익에 민감한 민간의료기관 비중이 90%를 상회하고 있어 고가 및 과잉 비급여진료에 유인을 차단하기 매우 취약하다"며 "비급여 부담 없이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공공병원을 확충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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