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려동물을 기르는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가운데 동물복지 정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이에 정부는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한다.

17일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은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의 ▲시설·인력 기준 강화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 ▲행정처분 기준 강화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먼저 시설·인력 기준 강화 중 동물생산업의 경우 사육설비 면적·높이가 권장에서 의무사항으로 변경된다. 기존 생산업자(2018년 3월 22일 전)는 '뜬장'이라고 불리는 사육설비 바닥 면적 50%에 평판을 넣어 휴식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또한 2년 후부터는 관리인력을 종전의 개·고양이(12개월령 이상) '75마리당 1명 이상'에서 '50마리당 1명 이상'으로 확보해야 한다.

동물미용업은 미용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야 한다. 여기에는 자동차를 이용한 미용업도 해당된다.

동물운송업의 경우 운송차량에 사람이 이용하는 공간과 동물이 위치하는 공간이 구획되도록 망·가림막 등을 설치하고 동물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개별 이동장(케이지) 또는 안전벨트를 설치해야 한다. 이 같은 경우에도 운송 중인 동물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CCTV를 설치해야 하고, 운송인력은 2년 이상의 운전경력을 갖춰야 한다.

영업자 준수사항 강화로는 올바른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동물을 실물로 보여주지 않고 판매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경매방식을 통한 거래는 경매일에 해당 경매현장에서 이뤄져야 한다.

이어 동물이 충분한 휴식기간을 갖도록 출산 후 다음 출산 사이 기간이 8개월에서 10개월로 강화된다 이는 3년 후부터 시행된다. 동물의 질병 예방을 위해 동물운송차량은 전·후로 소독을 실시하고 소독일자를 기록해야 한다.

반려동물 서비스업 4종으로 불리는 동물전시업자, 동물위탁관리업자, 동물미용업자, 동물운송업자는 자신이 관리하는 동물이 등록대상동물인 경우 소유자에게 동물등록방법 등을 안내해야 한다.

행정처분 기준 강화부분에서는 동물생산업자 및 경매방식을 통한 동물판매업자가 시설·인력 기준 및 준수사항을 위반할 경우 영업정지 기준이 1차는 7일에서 15일, 2차 15일에서 1개월, 3차 1개월에서 3개월로 강화된다.

반려동물 사업 확장으로 새로운 영업 형태에 대한 기준도 마련된다.

반려동물장묘업은 동물 사체처리 방식으로 기존의 화장(火葬), 건조·멸균분쇄 이외에 수분해장(水分解葬)이 6개월 뒤에 추가된다. 수분해장은 화학용액을 사용해 동물의 사체를 녹이고 유골만 수습하는 방법이다.

또한 차량을 활용한 미용업에는 갖춰야 될 차량 설비 기준을 마련했다. 여기에는 작업대 규격, 급수·오수탱크, 조명·환기장치, 미용기구 소독장비 등이다.

김지현 농식품부 동물복지정책과장은 "반려동물 복지 증진을 위해서는 관련 영업 일선에서 시설·장비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준수사항을 철저히 실천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반려동물 관련 영업자들 모두 이번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관심 있게 살펴보고 자신의 영업에 적용되는 사항들을 책임감 있게 보완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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