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뉴스1
자료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 = 뉴스1

#. 김근우(32세. 가명)씨는 지난해 코로나19로 정리해고를 당하고 연초 어렵게 김포에 있는 한 소기업에 재취업했다.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 공장으로 4인 이하의 근로자가 상시 근무한다. 그런데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주 6일을 오전 9시 출근 오후 22시 퇴근하고 있다. 일주일에 무려 70시간 이상 근무하는 셈이다. 고된 근무환경에 회사에 항의하고 싶은 김씨는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궁금하다.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근로기준법 적용을 받는다. 근로기준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부 규정을 적용한다고 나와 있다. 

또 근로기준법 제50조 제1항에 따르면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동조 제2항에 따르면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여기에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53조에 따르면 근로시간 연장을 1주에 12시간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더불어 동법 시행령 제7조 및 별표1에 따르면 근로기준법 제15조도 상시 4인 이하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된다. 제15조(이 법을 위반한 근로계약) 1항은 이 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정해 무효로 한다. 2항은 제1항에 따라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다고 나와 있다. 

즉 1주에 52시간을 초과한 부분만큼 근로하기로 한 근로계약은 무효이며 김씨의 경우도 근로기준법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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