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 = 픽사베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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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성희씨(33세, 가명)는 3년 전 협의이혼 후 현재 경기도 고양시에 한 오피스텔에서 혼자 거주하고 있다. 이혼 이후 본인의 삶에 충실하며 살아오면서 새로운 인연을 만난 진씨는 다시 한번 결혼을 염두하게 됐다. 새로운 시작을 앞둔 진씨는 앞선 결혼생활이 불과 1년 남짓에 불과했음에도 자신이 이른바 '돌싱녀'로 분류된다는 사실이 억울하다. 또 새로 결혼할 집안에서 자신을 반대할 빌미가 될 수도 있어 혼인무효 소를 제기해 과거 혼인사실 자체를 지우고 싶다. 

결혼 후 혼인신고를 할 경우 쌍방간 합의이혼을 하더라도 그 전력이 서류로 남는다. 이에 많은 이들이 혼인무효 소를 제기해 이러한 사실을 지우고 싶어 한다. 

혼인무효의 소. 어렵지만 이를 인정한 판례가 있다. 대법원은 "과거 일정기간 동안의 혼인관계의 존부의 문제라 해도 혼인무효의 효과는 기왕에 소급하는 것이고 그것이 적출자의 추정, 재혼의 금지 등 당사자의 신분법상의 관계 또는 연금관계법에 기한 유족연금의 수급자격, 재산상속권 등 재산법상의 관계에 있어 현재의 법률상태에 직접적인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이상 그 무효확인을 구할 정당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다"고 했다(대법원ㅤ1978.7.11.ㅤ선고ㅤ78므7ㅤ판결).

또 "혼인당사자 중 일방이 사망하면 그 혼인관계는 해소되고 따라서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관계로 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경우에도 검사를 상대방으로 하여 그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인사소송법 제27조 1항 내지 3항을 둔 근거도 바로 위와 같은 점에 있다고 생각되는데 다 같은 과거의 혼인관계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의 이익문제에 있어서 그 혼인관계가 당사자 일방이 사망함으로써 해소된 경우와 당사자의 협의이혼으로 인하여 해소된 경우와 구별하여 취급할 합리적 이유를 찾아볼 수 없다고 했다(대법원ㅤ1978.7.11.ㅤ선고ㅤ78므7ㅤ판결).

진씨의 경우는 기록에 이혼이 남는 것만으로 혼인무효를 제기하려 한다. 이 경우는 사실상 소송이 어렵다. 위 판례와 같이 보다 근본적인 이유가 필요하다. 과거 혼인관계로 인해서 신분이나 재산상속 문제 등에 있어서 중대한 영향을 받고 있다면 모를까, 현재 이익을 위해 과거 혼인사실을 두고 무효의 소를 제기할 경우 기각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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