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DT캡스가 서울시와 ‘서울시 주거 안전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 사진 왼쪽부터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과 ADT캡스 이용환 사업총괄이 업무협약식을 마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왼쪽)과 이용환 ADT캡스 사업총괄이 '서울시 주거 안전 개선 사업'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사진 = ADT캡스

서울시와 ADT캡스가 오는 9월 1일부터 도어지킴이 설치 신청 접수를 한다. 신청은 이날 전국 지자체 최초로 오픈하는 1인 가구 전용 포털에서 할 수 있다. 

앞서 시는 지난 13일 ADT캡스와 1인 가구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 자리에는 이해선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 이용환 ADT캡스 사업총괄 등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도어지킴이 서비스는 성별과 관계없이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1인 가구 누구나 신청할 수 있다. 단 자가 및 아파트 거주자는 제외된다. 

서비스 지원대상으로 선정되면 월 1000원에 1년간 ADT캡스의 가정용 보안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총 지원 규모는 3000가구다. 

ADT캡스는 이들에 대해 시중가의 반값에 보안기기를 설치하고 이와 연계된 긴급출동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서비스는 총 3년간 매월 9900원(시중가 월 1만8750원의 52.8% 수준)에 제공된다. 이 중 최초 1년은 서울시에서 주민등록·임차거주 여부 등을 확인한 후 월이용료 8900원을 지원한다. 

따라서 신청가구는 월 1000원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본 서비스를 1년간 이용할 수 있다. 이후 2년은 월 9900원을 내야 한다.

ADT캡스 가정용 보안서비스는 전용 모바일 앱을 통해 실시간으로 현관문에 부착한 도어카메라(별도의 타공·선로공사 없이 사용 가능)로 현관 앞 상황을 확인할 수 있다. 여기에 도어카메라에 움직임 감지 센서가 내장되어 있어 문 앞 배회자를 실시간으로 감지하고 알림을 전송해준다. 음성 송수신 기능도 갖추고 있어 서비스 이용자는 방문자와 양방향 음성 대화를 할 수 있다. 단 야외에 노출된 현관문이나 담장, 주차장, 창문 등에는 설치할 수 없다. 가정 내 무선인터넷(Wi-Fi) 환경이 구축되어 있어야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긴급출동서비스는 도어카메라에서 이상신호 감지 시 또는 모바일 앱·SOS 비상버튼을 통한 출동 요청 시 제공된다. 최단 거리의 출동대원이 24시간 신속하게 출동하며 요청에 의한 출동의 경우 회당 2만5000원의 출동비용이 부과된다.

서비스는 오는 9월에 개시하며, 시·구 홈페이지 및 서울시 1인 가구 포털(1in.seoul.go.kr)에 구체적인 서비스 내용 및 신청방법 등이 공고될 예정이다.

서울시 1인 가구 포털은 9월 1일 오픈 예정이다. 

한편 서울시는 향후 보안업체가 대응하기 어려운 강력범죄 등에 대해 자치경찰과 협력체계를 구축해 대응할 계획이다. 또 이번 안전 도어지킴이 설치 지원사업 운영성과에 따라 추후 사업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해선 서울시 1인가구특별대책추진단장은 “노원 세 모녀 사건 등 최근의 주거침입 증가에 대응하고 1인 가구의 안전 불안감 해소에 기여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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