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서울시
사진=도봉구 제공 

 

서울시 도봉구는 서울시 지원을 통해 지역 내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보통신기술을 활용한 가정용 보안서비스인 '도봉구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 서비스를 지원한다.

14일 구에 따르면 '도봉구 1인 가구 안전 도어지킴이'는 다가구·다세대 주택 등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대상으로 동작감지 기능을 갖춘 보안카메라를 설치해 24시간 주거지 안전상태 확인하고, 비상시 긴급조치가 가능하도록 스마트 기기와 연동한 긴급출동 보안서비스다.

대상은 임차주택에 거주하는 성별불문 만 18세 이상 도봉구 1인 가구 80세대이며, 신청 방법은 도봉구 홈페이지 혹은 1인 가구 포털 공고문의 양식을 내려받아 작성 후, 서비스 신청서, 개인정보제공동의서, 주민등록등본, 확정일자를 받은 부동산임대차계약서 사본을 담당자 메일로 보내면 된다.

단, 주민등록등본상 1인 단독 세대주여야 하며, 자가 소유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최초 1년간은 소액의 본인부담금 월 1000원이 부과된다.

이동진 도봉구청장은 "기존 주거 안전 지원정책의 대상자가 여성에 한정돼 있었으나, 이번 사업을 통해 다양한 1인 가구의 주거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1인 가구가 늘어가는 만큼 도봉구는 앞으로 1인 가구의 생활지원을 위한 정책마련에 더욱 힘쓰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도봉구 1인 가구는 2016년 21,248가구에서 2017년 22,099가구, 2018년 30,848가구, 2019년 45,013가구, 지난해 8월 43,841가구로 2016년 대비 1인 가구수가 2배 이상 증가했다. 도봉구 전체 세대(138,999세대)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율은 31.5%에 달한다. 

연령별 분포로는 39세 이하 청년층이 24.6%, 중장년층이 44.5%, 65세 이상 노년층은 30.9%가구로 구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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