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스1,미리캔버스,1코노미뉴스/디자인=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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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예년보다 '혼삶('혼자 사는 삶)이 주목받았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2년째 이어지면서 1인 가구 수가 늘었고,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더욱 두드러졌다. 부족하지만 1인 가구 맞춤 대책도 차츰 시행됐다. [1코노미뉴스]는 2021년을 돌아보며 1인 가구가 놓치지 말아야 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1인 가구 비중 31.7%…1인 세대 40.1%

하나의 주택에서 혼자 사는 사람을 뜻하는 1인 가구. 2020년 기준 1인 가구 수(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는 664만3000가구로 전체의 31.7%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숫자는 약 8%, 비중은 1.5%포인트 증가했다. 

1인 가구 수를 유추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통계는 세대수다. 2021년 기준 주민등록상 1인 세대 수는 936만7439세대로 사상 처음으로 40%(40.1%)를 돌파했다. 

통계청은 실거주를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을 기준으로 통계를 낸다. 주민등록상 세대는 주거 및 생계를 같이하는 사람의 집단을 말한다. 법률적으로 '가족' 개념으로 실거주는 아니다. 예를 들어 원룸에 2인이 동거하는 경우 2명 다 세대분리가 되어 있다면 실거주는 2인 가구지만, 주민등록상은 각각 1인 세대다. 반대로 고시원 같은 경우 혼자 사는 1인 가구지만, 주민등록상은 부모와 세대분리를 하지 않아 3인 세대일 수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정확한 통계에 대해 아쉬움은 있지만, 두 통계 모두 1인 가구 증가세가 가파르다는 것을 알려준다. 

◇공유주거 제도화…개인공간 7㎡ 괜찮을까

1년도 넘게 지연된 공유주택 가이드라인이 '공유주거 제도화'란 이름으로 나왔다. 정부가 민간에서 대규모 공유주거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공유기숙사'를 신설하고 건축기준을 마련한 것이다. 

공유기숙사는 흔히 알고 있는 셰어하우스, 코업하우스, 고시원, 기숙사 등과 같이 한 건물에 각 개인실이 있고, 주방·욕실(화장실)·세탁실 등 공유공간이 더해진 형태다. 

정부는 이를 통해 난립한 민간의 공유주거 형태를 개선하고 1인 가구 맞춤형 주택 공급을 확산한다는 계획이다. 

그런데 주택건설기준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다. 건축법시행령상 공동기숙사는 최소 20인실 이상이어야 하고, 1실당 1~3인이 거주할 수 있다고 나와 있다. 또 1인당 개인공간은 7㎡, 화장실(3㎡) 포함 시 10㎡ 이상이다. 1인당 개인공간과 공유공간의 합은 최저주거기준인 14㎡ 이상이면 된다. 

7㎡면 옛날 표기로는 2평 수준이다. 벽에는 작은 창이 있고, 방안에 싱글침대, 책상을 두면 아무런 공간이 없는 수준이다. 고시원 위에 공유기숙사란 새로운 고급 고시원을 만들면서 1인 가구 주택난이 해소되길 바라는 탁상행정의 전형이란 비판이 나온다. 

◇오세훈時代, 달라진 서울 1인 가구 정책

1인 가구 공약을 내걸고 서울시장에 당선된 오세훈 시장은 약속대로 과감한 정책을 시행했다. '1인가구특별대책반'을 운영하고 서울시의회와 지난한 싸움 끝에 추경 예산에 1인 가구 사업을 추가했다. 그 결과 '1인 가구 포털'을 열고,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 인원 두 배 이상 확대, '청년월세지원사업' 대폭 확대, 서울전입 청년 1인 가구를 위한 '웰컴박스' 지원, '병원동행 서비스', '안심마을보안관', '1인 가구 도어 지킴이' 서비스 등을 시행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1인 가구는 전체 1인 가구의 20.9%, 전체 서울 거주 가구 중 1인 가구는 34.9%다. 1인 가구 수로는 경기도(140만6000가구)에 이어 두 번째(139만1000가구)로 많다. 

서울은 지자체 중 1인 가구 정책이 가장 시급한 곳이었지만, 그동안 1인 가구 맞춤 정책에 소극적이었다. 심지어 지난해 서울시는 올해 1인 가구 관련 예산을 대폭 삭감했고, 지금도 서울시의회는 내년도 1인 가구 예산을 반 토막 내려 한다. 

말로만 1인 가구를 외치는 중앙정부, 타 지자체, 정치권 등이 여전하다. 서울시는 1인 가구 정책의 중요성, 파급효과를 입증해야 한다. 1인 가구 시대, 서울시의 행보가 더욱 중요해졌다.  

◇청약제도 개편, 1인 가구 특공 등장

올해는 1인 가구 청약 역차별이 해소된 해다. 정부는 현행 생애최초, 신혼부부 특별공급 제도에 1인 가구를 포함하는 형태로 청약제도를 개편했다.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개정안'에 따르면 민영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에 1인 가구가 포함된다. 개정안은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공 물량의 30%를 추첨제로 돌리고 거기에 1인 가구가 도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1인 가구, 현행 소득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60% 초과 맞벌이 가구 등이 경쟁을 벌이게 된다. 

단 1인 가구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만 신청할 수 있다. 또 자산 기준 부동산 자산 가액 3억3000만원 이하만 특공 자격을 지닌다. 자산 기준은 토지는 공시지가, 건축물은 시가표준액을 기준으로 한다. 전세보증금은 제외다. 

첫 도입은 지난달 진행한 민영주택 사전청약부터였다. 총 2500가구 규모의 1차 민간 사전청약 모집 중 오산세교2, 부산장안 지구에서 나온 전용면적 59㎡ 물량이 대상이다. 각각 822가구, 231가구다. 

기대만큼 성적은 좋지 못했다. 선호도가 떨어지는 입지조건, 실입주까지 기간, 거주기간 요건, 사전청약 당첨 후 혼인할 경우 배우자 주택 유무, 청약통장 사용 간주 등이 발목을 잡은 것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재택치료, 1인 가구 불안감 호소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정부는 코로나19 재택치료를 기본 원칙으로 하는 특별방역대책을 시행 중이다. 당초 무증상·경증 환자, 1인 가구 등에 적용했던 재택치료를 연령·본인 동의 여부 관계없이 모든 확진자에게 적용하는 내용이다. 

현재 정부는 재택치료자에게 재택치료 키트(산소포화도 측정기·체온계·해열제·소독제)를 제공하고, 협력의료기관을 통해 전화 또는 앱으로 하루 2~3번 건강모니터링을 진행한다. 

확진자 급증으로 병상 수가 부족해진 정부가 내놓은 고육지책이다. 문제는 1인 가구다. 갑작스럽게 고열이나 기침이 심해지는 등 증상이 악화하는 경우 1인 가구 받게 될 두려움과 고립감은 상당하다. 

각종 커뮤니티에는 재택치료 중 불안감을 호소하는 글이 상당하다. 고열로 병원에 연락해도 해열제를 먹고 기다려 보라는 말만 반복하거나, 구급차 배정받고도 두 시간 넘게 기다렸다는 경험담도 있다. 심지어 재택 치료 중이던 고령 1인 가구가 이송 중 사망한 사례가 있었다. 

1인 가구는 코로나19 확진 시 오히려 취약계층이라 할 수 있다. 누군가 옆에서 지켜보지 않으니, 홀로 견디다 증상이 한껏 악화한 상태에서 병원에 연락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 뒤늦게 구급차를 배정받고, 기다렸다가 병원으로 이송되는 과정에서 골든타임을 놓칠 가능성이 높다. 

'분별 있는 재택치료' 도입 주장이 나오지만, 정부의 방침은 확고해 연말 1인 가구에게 가장 민감한 사안으로 재택치료가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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