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1코노미뉴스,뉴스1,나눔과나눔/디자인=안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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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는 예년보다 '혼삶('혼자 사는 삶)이 주목받았다. 코로나19 감염증 확산이 2년째 이어지면서 1인 가구 수가 늘었고, 사회·복지 정책의 사각지대가 더욱 두드러졌다. 부족하지만 1인 가구 맞춤 대책도 차츰 시행됐다. [1코노미뉴스]는 2021년을 돌아보며 1인 가구가 놓치지 말아야 할 10대 뉴스를 선정했다. -편집자 주

 

◇유류분 개정·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

올해는 법무부가 '사공일가 TF'를 꾸리고 1인 가구 증가 추세에 발맞춰 입법을 추진했다.

대표적으로 상속법 개정안과 반려동물 법적 지위 개선을 입법 예고했다. 

지난달 9일 법무부는 상속 유류분제도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유류분은 상속인이 상속재산의 일부분을 갖는 권리로,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유언을 통한 증여(유증)를 하더라도 보장되는 최소한의 상속분이다. 유류분 제도가 도입된 1977년에는 대가족, 농경사회가 주를 이루면서 가족이 서로를 부양하고, 모든 재산은 가족 전체의 재산이라는 관념이 지배적이었다.

하지만 사회가 변하면서 1인 가구 증가 등 가족제도가 변화했고, 형제자매의 유대관계도 약해졌다. 실제로 고인의 유산 문제로 형제자매가 다툼을 벌이는 경우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무부는 지난달 9일 민법1112조에 규정된 '유류분 권리자'범위에서 형제자매를 삭제하기로 했다. 현행법에서는 직계비속과 배우자에게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직계존속 또는 형제자매에게 3분의 1의 유류분을 보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유류분 개정안 개정안에 공감했다. 다만 배우자, 자녀 등이 없는 1인 가구가 생전 치매, 사기 등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언대용 신탁제도 활성화, 성년후견인제도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법무부는 반려동물 양육 인구 증가와 동물에 대한 생명존중 의식 증대를 위해 반려동물을 일반 물건과 구분하거나 압류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반려동물의 법적 지위를 개선하는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기존 동물은 유체물로써 물건으로 취급해 왔지만, 이번 개정안을 통해 현행 민법 제98조2에 '동물은 물건이 아니다'라는 조항을 신설했다.

◇ 방역패스에 혼란 겪는 미접종 1인 가구·독거노인

연말 코로나19 확산이 한층 거세지면서 1인 가구의 삶이 위협받고 있다. '위드 코로나'가 단 45일 만에 멈춰 서면서 일상 회복 기대감은 실망감으로 변했고, 더욱 강력해진 사회적 거리두기는 1인 가구를 고립으로 몰고 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는 사적모임 인원을 최대 4인으로 제한한다. 전국 동일하다. 문제는 방역패스가 적용된다는 것이다. 미접종자에 대한 페널티다. 

미접종자도 사적모임을 할 수는 있지만,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려면 48시간 이내 PCR음성확인서가 있어야 한다. 사실상 혼자 사는 미접종 1인 가구가 외부에서 타인을 만날 경우 아무 데도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다. 필수시설인 식당·카페만 미접종자 혼자 이용할 수 있다.

이로 인해 백신 미접종 1인 가구는 연말연시를 혼자 보내게 되면서 우울감과 심리적 불안을 호소하기도 했다. 특히 최근에는 식당가에서 백신 미접종자를 거부하는 사태까지 발생하면서 미접종자 사이에서 불만 섞인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직장인 김두현(29. 가명)씨는 "백신 부작용이 불안해 접종하지 않았는데, PCR검사에 '음성' 결과지를 식당 측에 보여줬는데도, 거부당한 적이 있다"면서 "음성 결과지까지 보여줘도 거부당하니 황당하고 어이가 없다"고 토로했다.

또 다른 직장인 김현수(26. 가명)씨는 "백신 접종 후 혼자 자취하는 동안 백신 부작용으로 응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같은 1인 가구는 도대체 누가 보호해 주느냐"면서 "백신 거부도 자유 아닌가. 백신을 맞지 않았다는 이유로 회사에서도 따로 밥을 먹고 있는데, 너무나 소외감을 느낀다"고 호소했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에 취약한 대면접촉을 피하기 위해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식당·카페가 급증하면서 디지털에 취약한 고령층이 식당을 이용조차 못하는 상황이 자주 발생하고 있다. 아울러 고령층은 방역패스 인증 방법, QR체크 등 을 모르는 경우가 많아 고령을 대상으로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확대가 시급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백현숙(71. 가명)씨는 "요즘 식당을 찾아가기가 무섭다. 요즘은 대부분 주문하는 곳에 기계가 놓여 있어 나 같은 노인들은 (키오스크) 이용하기가 너무나 어렵다"면서 "독거노인이라서 누구한테 배우기도 어렵고, 식당에 갈 때마다 지나가는 사람에게 매일 물어보기도 지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고령인구가 급증하는 가운데 이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디지털화는 소외감을 일으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고령층에서도 효과적인 방역패스를 도입하려면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디지털 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 올해 첫 '고독사방지법' 시행

1인 가구의 증가로 떠오르는 사회문제는 단연 '고독사'다. 고독사는 사회와 단절된 채 각종 질병 등의 원인으로 홀로 쓸쓸히 죽음을 맞이한 것으로 대부분 시신에서 발생하는 악취로 인해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특히 과거 독거노인에게 주로 나타났던 고독사 문제는 최근 청·중장년 1인 가구의 증가하면서 연령대를 가리지 않고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처럼 심각한 사회문제로 급부상하는 상황임에도 고독사는 현재 공식적인 통계조차 없다. 현재 무연고 시신처리 현황을 통해 고독사를 유추하고 있을 뿐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고영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2020년 무연고 시신 처리 현황'에 따르면 무연고 사망자는 2016년 1820명, 2017년 2008명, 2018년 2447명, 2019년 2536명, 2020년 2880명으로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다. 무연고 사망은 사망 후 연고자를 찾지 못한 경우다. 

이에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처음으로 고독사방지법을 시행했다. 앞으로 각 지자체는 고독사 방지를 위한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체계적인 대책을 수립한다. 또한 보건복지부 장관은 5년마다 고독사 예방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시·도지사 등은 매년 예방 시행계획을 만들고 실시해야 한다.

◇ 갈수록 늘어나는 1인 가구 자살

혼자 보내는 시간이 많은 1인 가구는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 그중 자발적 1인 가구와 달리 미혼, 이혼, 사별, 가족해체 등 비자발적에 해당하는 1인 가구는 그 위험성이 더욱 높다. 

지난 8월 보건복지부와 한국생명존중희망재단가 발간한 '5개년 전국 자살사망 분석 보고서'를 보면 연평균 인구 10만 명당 자살사망자 수는 2013년 27.4명에서 2017년 22.8명으로 감소한 반면, 1인 가구는 달랐다. 1인 가구 자살비율은 2013년 27.0%, 2014년 28.8%, 2015년 29.2%, 2016년 30.0%, 2017년 30.1%로 꾸준히 증가했다.

자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정신건강이 36.1%로 가장 높았고, 경제문제 19.5%, 신체건강문제 17.4%가 뒤를 이었다.

특히 청년층의 자살률은 심각한 수준이다. 최근 코로나19 심각성이 더 해지면서 잇따른 취업난과 생활고에 시달리는 청년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다. 이들은 연애, 결혼, 출산 등을 포기하는 상태에 다다른 일명 'N포 세대'로, 비자발적 1인 가구로 남게 된다. 이 과정을 겪는 청년 1인 가구는 자괴감, 우울증 등 사회적 고립에 빠지게 되고 심각한 경우 자살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중장년 1인 가구의 자살도 심각한 수준이다. 중장년 1인 가구는 주로 미혼, 이혼, 사별, 가족해체 등의 원인으로 혼자 남게 된다. 이들은 외로움에 더해 경제빈곤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다. 정부의 복지정책은 주로 청년, 노년에 맞춰진 경우가 많 다인 가구에 비해 고용의 질, 소득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불규칙한 식사·생활패턴이 이어지면서 건강상태도 좋지 않았다. 

21일 'NH투자증권 100세 연구소'를 보면 1인 가구의 소득 수준은 다인 가구의 68%(균등화 소득 비교)였다. 하지만 50대 이후 소득격차가 나타났는데, 중장년 1인 가구는 다인 가구에 비해 취업률(54%)이 낮고, 상용직 비중(38.1%)보다 임시·일용직(41.4%) 비중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이들은 노후 준비도 부족했다. 중장년 1인 가구는 국민연금 납부율(64.2%), 퇴직연금 가입률(7.6%), 개인연금 가입률(10.5%)이 다인 가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고령층에서도 노인 자살생각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최근 복지부가 조사한 '코로나19 국민 정신건강 실태조사'를 보면 고령층에 속하는 60대의 우울 위험군 비율은 14.4%, 자살생각은 10.0%로 나타났다. 이는 조사 이후 코로나19 확진자의 급증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노인시설 폐쇄, 모임 활동 중단 등으로 고령층의 정신건강 상태를 더욱 악화됐을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사회적 관계망이 약해진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우울증, 불안장애 등에 시달릴 위험성이 높다고 파악했다. 1인 가구를 대상으로 정신상담을 받을 수 있도록 치료비를 지원하는 정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한다.

◇ 보호종료아동, 자립준비청년으로

보호종료아동은 만 18세가 되면 보호시설에서 나와 오로지 '혼자'의 힘으로 자립해야 한다. 성인이 됐다는 이유만으로 준비가 안된 상태로 사회에 등 떠밀린 보호종료아동은 주거문제·생계문제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 보호시설 퇴소 시 이들에게 주어지는 자립지원금은 평균 500만원에 해당한다. 이는 자립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결국 이들은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채 빈곤, 조혼, 노숙, 범죄, 실업 등 각종 위험에 노출될 위험이 높아 제도적 마련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이어왔다.

이에 정부는 지난 7월 김부겸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보호종료아동 지원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3개 기본방향과 6대 주요과제로 구성됐다.

기본방향으로는 ▲보호부터 자립까지 국가책임 강화 ▲영역별 맞춤형 자립지원 강화 ▲두터운 사후관리 체계구축이다. 주요과제는 ▲보호받을 권리 보장 ▲자립지원전담 기관·인력 확충 ▲소득·주거안전망 강화 ▲진로·진학·취업 등 기회 확대 ▲심리·정서 지원 ▲법령 정비 등이다.

먼저 만18세라는 보호기간을 만 24세까지로 연장한다. 너무 이른 시기에 홀로서기를 해야 했던 보호종료아동들의 고민을 해결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 기간동안 대학진학, 취업 준비 등 보호종료아동이 시설 퇴소 후 기초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생계급여를 지급할 예정이다.

보호 중인 미성년자의 법정대리권 공백 문제도 해결하기 위해 후견제도를 보완한다. 아울러 친권 공백 상태인 아동을 위한 공공후견인 제도도 도입할 예정이다. 자립지원기관·인력 부족으로 보호종료아동이 자립 초기 각종 상담과 정보에 미숙했던 부분도 해소한다. 정부는 자립지원전담기관을 전국 17개 시·도로 확대하고 내년부터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전담인력 120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정부도 보호종료아동의 소득 안전망 강화에 나선다. 2022년부터는 디딤씨앗통장 정부 매칭비율을 1대1에서 1대 2로 확대한다. 지원한도도 월 10만원으로 늘린다. 초기 정착지원금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명칭도 자립준비청년으로 바꿨다.

전문가들은 비용적인 부담이 커지더라도 초기 정착지원금을 확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근 전월세 가격 상승을 고려하면 현재 주어지는 자립지원금은 안정적인 주거지를 확보하기 힘들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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