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상 보호종료 5년 이내의 사후관리 대상 자립준비청년은 앞으로도 지속 발생할 것이란 분석이 나왔다. 전체 아동인구 수 대비 보호아동 비율이 10년째 0.003% 수준을 유지하고 있어서다. 

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전체 자립준비청년은 1만2857명으로 집계됐다. 가정위탁 보호종료 비율이 58%, 양육시설 34.9%, 공동생활가정 7.1% 순이다. 

연도별 자립준비청년 수는 2016년 2703명, 2017년 2593명, 2018년 2606명, 2019년 2587명, 2020년 2368명으로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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