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각종 조례안이 쏟아지고 있다. 인천시의회는 지난 4일 열린 제277회 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조선희(정의당, 비례)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을 제정했다. 다양한 가족 형태를 받아들이기 위한 기초 작업으로 해석된다. 조선희 의원에 따르면 인천시의 1인 가구 실태는 2020년 기준 비율이 28.3%로 전국 평균 31.7%에 비해 3.4%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1코노미뉴스]는 조례안을 대표 발의한 조선희 의원으로부터 조례안을 발의한 배경과 필요성에 대해 들어봤다. 

조선희 의원은 인터뷰에서 "타시도에 비해 1인 가구 관련 조례가 시작도 늦었는데 조례를 제정하는데도 긴 시간이 소요됐다. 여타 도시에 비해 낮다고 해도 30%를 넘는다. 그래서 일단 직접 만나 소통해봤다. 조례를 제정하는 과정부터 1인 가구 당사자들과 함께 세미나를 진행하고 조례안을 준비해서 집행부와 간담회도 진행했다. 더는 미룰 수 없다는 판단에서였다"라고 말했다. 

조선희 의원이 직접 발로 뛰며 1인 가구를 현장에서 만난 까닭은 여타 지자체들에 비해 인천시가 1인 가구 정책에 미온적이라는 말이 나왔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만 하더라도 인천시는 특·광역시 7곳 중 유일하게 1인 가구와 관련된 조례가 없었다. 

조 의원은 "인천시 1인 가구 현황의 특이한 점은 특별시ㆍ광역시 중 울산(27.7%) 다음으로 낮은 비율을 유지하고 있으나, 2019년 대비 증가폭은 대전(2.6% 증, 36.3%) 다음인 1.7%로 비교적 높은 1인 가구 비율 증가 속도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속도가 빠르다는 의미는 그만큼 정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소리라는 게 조 의원 측 설명이다. 

실제로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20년 기준 인천의 1인 가구는 20대 51,476가구, 30대 54,327가구, 40대 50,364가구, 50대 58,065가구, 60대 54,712가구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조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인천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안'은 다양한 가족 형태를 담아내야 한다는 의미가 녹아있다. 

조 의원은 "혈연관계로 맺어진 가족의 형태가 많이 깨지고 있다. 이번에 제정된 조례가 '인천광역시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한 1인 가구 지원 조례'다. 사회적 가족이란 혈연이나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은 사람들이 모여 생계를 같이 유지하거나 일상생활, 가사, 소비, 생활돌봄, 경제적 협력 등을 공유하는 형태의 생활공동체로 정의하고 있다"라며 "'미추홀구 형제'사건과 '모텔살이가족'사건이 인천에서 일어났다. 혈연을 넘어선 서로 돌보는 관계가 형성된 사회라면 이런 사고가 계속될까? 여성이 가정폭력 속에서 살아가면 소위 '정상가족'이 유지되고 폭력에서 벗어나고자 집을 나가면 '결손가정'이 되는 상황을 바꾸고 싶고, '건강가정'이라는 것이 우리 사회에 어떻게 작용하는가라는 질문을 갖고 소위 '정상가족'이라는 것에 대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우리 사회는 이미 다양해졌는데 제도와 정책이 그것을 충분히 담아내고 있느냐는 의미다"라고 지적했다. 

조 의원은 1인 가구 지원 정책 가운데 실태조사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세대별 1인 가구 지원 가운데 조례 제7조에서 실태조사를 명시했는데, 1인 가구의 연령, 성별, 지역 및 생활수준 등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도록 규정했다"라며 "이러한 실태조사가 1인 가구 지원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사업을 마련하는 기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인터뷰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묻자 그는 "2017년 '인천광역시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가 제정됐다. 홀로 사는 노인의 고독도 문제지만 다양한 연령대의 사람들에게도 생길 수 있는 문제이기에 대상이 더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사회적 가족도시 조성이 여성친화도시, 아동친화도시, 고령친화도시처럼 정부정책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면서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한 존재들이라는 사회적 인식이 확산되어 돌봄사회조성조례가 제정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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