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엄정숙 법도 종합법률사무소 변호사

"친아버지가 재혼하시고 새어머니와 함께 살고 계십니다. 재혼 당시 새어머니에게도 자녀가 있는 상태였습니다. 어느 날 아버지께서 저에게만 모든 재산을 증여하셨습니다. 만약 아버지께서 돌아가신다면 새어머니 자녀가 저에게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나요?"

재혼가정에서 증여재산을 두고 자녀 간 소송이 종종 일어난다. 친형제 사이에 증여재산을 두고 다투는 유류분 분쟁과 달리 재혼가정에서 유류분 싸움은 간단치 않다. 

이 경우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유류분권자)인지 요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재산을 증여해준 피상속인(부모)이 나를 낳아준 친부모가 맞는지만 확인하면 된다. 

자녀의 경우 나를 낳아준 친부모의 재산에 관해서만 상속 및 유류분 권리가 있다는 말이다. 재혼한 배우자도 상속과 유류분에 관한 권한이 있다. 따라서 아버지가 친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했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인 새어머니이며, 그 자녀는 상속권 및 유류분권이 없다.

유류분제도란 법이 정한 최소의 상속금액을 말한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원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원씩이다.

반면 재혼가정에서 새어머니가 자신의 자녀에게 모든 재산을 증여하고 돌아가셨다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일까.

재혼가정에서 새어머니가 모든 재산을 자신의 친자녀에게 증여하고 돌아가신 상황이라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은 배우자(아버지)뿐이다. 아버지측 자녀는 새어머니측 자녀에게 유류분을 주장할 수 없다.

단 재혼가정에서 자녀가 부모 양측자녀와 관계없이 모두에게 유류분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재혼 후 부부 사이에서 낳은 자녀가 존재한다면 가능하다. 재혼 후 낳은 자녀는 양측 부모의 직계비속(친자녀)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재혼가정에서 상속 및 유류분 분쟁은 '친족이냐 아니냐'만 따져보면 된다. 

<위 글은 외부 기고 칼럼으로 본지의 편집 방향과 무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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